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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특별 정책자금

경기도 2022년 창업초기의 소상공인용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by Rich CEO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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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창업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경기도 2022년 창업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글의 순서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 신청자격
  - 모집규모
  - 모집규모
  - 신청기간
  - 신청방법
2.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 지원내용
  - 선정제외(신청제한)
3. 제출서류 및 선정기준
  - 제출서류
  - 선정기준
4. 지원절차, 선정발표, 선정취소,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등
  - 단계별 절차
  - 선정자 발표
첨부 :
(공고문) 창업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신청서식)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2022년 창업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요약

. 사 업 명 : 2022년 창업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 창업 6개월 이상 5년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
    ※ 2019~2022년 경기도 시·군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사업 기 수혜자는 중복 수혜 불가
        단, 2022년 기존사업 신청자 중 아직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소상공인 신청가능
. 지원규모 : 7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홍보(광고) 및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지원
     ※ 소요비용 공급가의 90% 이내 지원, 선택 1개 분야 최대 한도 이내, 자부담 10% 및 부가세 본인부담
. 신청기간 : 2022. 4.11.() ~ 4.29.() 18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or.kr) 온라인 신청, 방문 및 등기우편신청
. 신청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 신청개요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 접수 선정자 발표 점포개선 등 시공·제작 지원금 지급신청
‘22.04.11. ()
‘22.04.29. ()
’22. 6월 초_예정
(신청자 핸드폰 문자 통지)
선정 통지일 이후
~ ‘22.10.31. ()까지
시공(제작) 완료 후
~ ‘22.10.31. ()까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창업 5년 미만(2017.04.12.부터) 사업자로 창업 6개월 이상(2021.09.11.까지)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이 아닌 자, 3년 내(’19~‘22) 기 지원받은 자, ·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함
- 2022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이미 신청하였으나, 선정 또는 지원받기 전이면 중복신청 가능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기타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모집규모

모집규모 : 700 개사 내외

신청기간

2022411() ~ 429() 18(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11건 신청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온라인 신청(견적서, 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지역센터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신청 등 오프라인 제출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2.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광고) 지원 중 1개 신청 분야 선택(세부 내용은 2개 이하 선택)

코로나-19로 인한 본인부담액 한시적 축소(자부담 및 초과금 10% 이상, 부가세 별도 본인 부담)

점포환경개선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의 90% 지원(부가세 10% 및 초과금 등 본인 부담)

시스템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90% 지원(부가세 10% 및 초과금 등 본인 부담)

홍보 및 광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90% 지원(부가세 10% 및 초과금 등 본인 부담)

신청 분야
(1개 선택)
신청금액 세부 내용 선택 (2개 이하 선택)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간판(불법 간판 제외) 상품전시 재배열, 진열대, 판매대 등
점포 인테리어 위생조리도구, 식당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
전기, 전자, 기계,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 POS시스템 무인주문 결제시스템
CCTV시스템 방역 소독시스템(공기청정 및 살균기 등 제외)
홍보 및 광고 최대 200만원 홍보 판촉물 제품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온라인 광고,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신청 불가
신청 시 유의사항
1. 11건만 신청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2.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최초 신청분야 변경 불가능, 세부내용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시공업체 2개 이하)
- ) 간판 + 인테리어(가능), 카다로그 + 제품포장박스(가능), 선정 후 점포환경개선홍보·광고 분야 변경 불가능
- ) 제출한 견적서 공급금액 200만원일 경우 지원금 180만원, 자부담액 20만원, 부가세 10% 별도 본인 부담
4. 점포환경개선 분야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및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옥외광고 표시신고(허가)필증 첨부 시 가능) 등 위법 품목 지원 불가
- 지원가능 : 식품위생 살균소독, 위생조리기구, 닥트, 식당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진열대, 판매대 등
5.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선정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품목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 시 선정을 취소함
6. 신청자가 선정 통지받기 전에 사전에 이미 시행한 점포개선·제작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자가 신청 후, 선정 통지받은 이후에 점포환경개선 등 제작 및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7. 기한 내 제출된 신청서류로 선정 심사평가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핸드폰 문자로 선정 또는 미선정 통지함

선정제외(신청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종업원 수 기준)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별표 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0”원 이하인 사업자

사업자 무등록자, ·폐업, 무점포 사업자(1년 이상 매출 발생한 업체의 홍보·광고비 신청은 예외)

최근 3년 내(2019~2022) 경기도·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1인 중복 신청자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3. 제출서류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
(방문 및 우편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 신청자는 파일 첨부)

필수서류 및 해당 필수서류 미비, 누락, 미제출 시 심사 제외, 최하점수 적용 또는 감점 적용

우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필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1·3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2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3. 신청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 확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2-1호 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5. 2020~2021(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홈텍스)
6. 시공계획 및 시공(제작) 견적서 (4호서식 및 견적서 : 자유양식 샘플 참조)
해당필수 7. 법인사업자 : 종업원 수 확인서류 필수 제출(소상공인 사업체 범위 확인용_미제출 시 선정 불가)
- 확인 제출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선택 8. 우대사항(가산점) 확인서류(5, 최대 10)_(,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는 2)
종업원 고용업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서류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경기도 창업(영업)교육(12h) 수료증 또는 경기도 컨설팅 확인서(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신청 마감일까지 인정)

선정기준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을 합산 5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 중 추첨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서면평가

동점자 처리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개업일 순으로 선정자 결정

구 분 배점 세부 심사평가 항목
정량평가 50 사업기간 업력(사업자등록증 기준) 10(5년 미만 사업자 모두 일괄 10점 적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제출, 확인불가 시 심사 제외 또는 최하점수(1) 적용
매출액(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_수입금액증명원 기준) 12~20
매출액 0원 이하, 매출 확인 불가, 미신고, 미비, 미제출 시 매출 부문 최하점수 적용
매출감소 추이(직전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액 기준) 12~20
2020년 부가세 과세증명 미제출, 확인 불가 시 매출 감소 추이 부문 최하점수 적용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년 미만시 월 단위 환산 금액을 적용
정성평가 40 사업추진 적정성(추진계획 및 개선내용 적정성 등) 6~15
경영개선 효과성(지원 효과 및 지원 필요성 등) 6~15
신청내용 적합성(지원 불가 품목 신청시 심사 제외 또는 최하점수 적용) 1~10
가산점수 최대
10
상시종업원 고용업체(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필수) 5
경기도 창업(경영)교육 12시간 수료자 및 경기도 컨설팅 수료자(2년 이내) 5
사회적 배려자(본인 기준_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5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대표자 본인 기준, 확인서 제출 필수) (2)
 

4. 지원절차, 선정발표, 선정취소,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등

단계별 절차

단계 절차 내용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진흥원)
온라인 신청 : 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회원가입, 지원사업 신청하기
방문·우편 신청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견적서, 우대서류 등 신청서류 제출
- 준비서류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20~21년 부가세 증명원, 가산점 서류, 점포 사진 등
선정평가 및 선정자 결정
(진흥원소상공인)
제출서류 검토(신청서류 적격 검토), 심사평가위원회개최 선정자, 지원금액 결정
지원대상 선정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신청서 기재 핸드폰 문자 통지)
선정자 통지를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 시공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선정자 통보 후 과제수행
(소상공인시공업체)
시공계획 및 견적서에 의거 과제수행 실시 견적업체에 시공 의뢰
시공비용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카드결제 인정 불가)
시공업체 변경 및 중요 내용 변경시 사전에 진흥원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과제수행 완료(9월 말)
(소상공인진흥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출증빙 자료 제출(모집 공고문 기재 지정일까지)
완료보고서에 시공 전후 사진 첨부 또는 홍보·광고 분야 결과물 사본, 사진 등 첨부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 통장 등 증빙자료 제출
지원금 지급
(진흥원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등 과제수행 및 시공내용 등 확인 및 점검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 미비 시 보완하여야 함

선정자 발표 :
20226월 초 예정 신청자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 통지 (미기재, 오기재의 경우 통지 불가)

통지대상 : 선정자 및 미 선정자

 

[별표1]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사업지원 제외 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731 수의업(동물병원)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첨부 : 

(공고문) 창업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공고문) 2022년 창업초기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공고(4.11).hwp
0.16MB

(신청서식)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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