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 (2020.3.2 수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을 엄습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많은 기업이 창구에 몰려서 심각한 경제상황을 체감하게 된다.
지원기업이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이라면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을 준비하기 바란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인데 문제는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심사와 평가에 최소 3주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신청자가 정말 많아서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하나, 긴급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합의 편성되어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 배정되지 않으면 쪼개기로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피해기업지원
ㅇ (문의처)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지)부(☎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안내 |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
◦ (융자규모) 4,000억원
◦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의원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마스크 제조기업은 경영애로 요건(매출액 10% 감소) 예외 적용 ※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접수기간) ‘20.2.13(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 (예약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클릭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코로나 피해기업’예약창구 선택 ⇨ 신청사유 선택
◦ (지원절차)
사전상담 |
| ▪신청기업 → 지역본(지)부 방문 사전상담
* 코로나19 관련 사전상담 시 유선상담 가능 |
▼ |
|
|
온라인신청 |
| ▪신청기업 → 정책자금 신청서 온라인 제출 |
▼ |
|
|
실태조사 |
| ▪중진공 → 신청기업 |
▼ |
|
|
지원결정 |
| ▪중진공 → 신청기업 |
▼ |
|
|
자금대출 |
| ▪중진공 → 신청기업 : 대출약정 후 자금대출 |
◦ (융자방식)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대출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
참 고 |
| 병․의원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여부 |
□ 지원대상 여부
◦ (개인병원) 중소 개인 병․의원(개인사업자)은 지원가능하나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또는 중소기업 범위 초과(최근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초과) 시 지원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매출기준(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의료법인) 중소기업 범위에 미해당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2~4호(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지원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이번 위기는 세계의 위기이지만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마음을 합하면 잘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 이웃의 저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파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 파이팅!!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주십시오
중소기업정책자금문의는 0507-1332-0434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의 문의전화는 상담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담전화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 코로나19'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극복 외식업체육성자금(담보대출) 예산 추가편성 1백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0) | 2020.03.14 |
---|---|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 (1) | 2020.03.07 |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 정책 (0) | 2020.03.06 |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 (0) | 2020.03.06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0) | 2020.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