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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 창업과제 시행계획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by Rich CEO 2018.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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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 창업과제(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18-06-18 ~ 2018-07-02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창업도약기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혁신R&D'와 '창업도약패키지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기술개발(최대 1년, 2억원 이내),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9,400백만원(2차 : 5,600백만원, 4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분

차수별

1

2

신청접수

3

6

지원방식

품목

품목

혁신 창업과제

(혁신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예산

19,400백만원

13,800백만원

5,600백만원

과제수

100 과제

60 과제

40 과제

①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2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ㆍ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방식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창업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기술개발(R&D)
ㆍ 정부출연금 : R&D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ㆍ 민간부담금 : R&D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100% 현금부담도 가능)
-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ㆍ 정부출연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내 성장촉진(바우처)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절차 및 평가과정을 통하여 최대 5천 추가지원(하반기 별도 k스타트업 공고 예정)
 
ㅇ 민간부담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10%이상은 현금, 20%이내는 현물 부담
 
ㅇ 지원내용 : 사업모델(BM) 혁신, 아이템 검증․보강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 ’18년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지원 아카데미(바우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규모

(내외)

지원금

(최대)

제품고도

 제품개선 고도화

제품·서비스의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 개선방향및 개선과제를 수행할  있도록비용 지원

200개사

15백만원

 디자인 역량 강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아이디어 검증·컨설팅·멘토링  디자인주도제품·패키지 혁신 지원

60개사

10백만원

 IT 콘텐츠(Post-IT)

IT콘텐츠(·분야 창업기업의 콘텐츠 개발·개선·고도화하여 국내· 대기업연계  글로벌 진출 지원

45개사

20백만원

 전문 제조사 매칭

창업기업의 제품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제품생산의 효율화 지원

50개사

25백만원

매출증대

 글로벌 진출 &

 인증취득

수출역량진단실무교육인증지원전시참가  체계적인 수출 준비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300개사

해외전시회 최대 3회

 유통망 진출

·오프라인, TV홈쇼핑 채널  ·내외 대기업 유통채널을 연계하여 유통망입점  판로개척을 통한 매출 증대 지원

400개사

20백만원

 투자유치

자금이 필요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교육을 제공하고, IR 연계  ·내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50개사

10백만원

성장촉진

 기술이전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이전 교육·멘토링기술이전비 공정구축비 자금지원

* 4 산업혁명 분야 핵심컨버팅 분야 창업기업  제품개선 수료기업 대상

30개사

40백만원

 상장촉진(IPO)

창업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하여 교육·멘토링  밀착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IPO  상장 실현

8개사

30백만원

※ ‘기술이전’ 및 ‘상장촉진(IPO)’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바우처 한도에서 별도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창업도약패키지과제는 제외)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신청접수

서면평가(온라인필요시)

대면평가

현장조사

선정결과 보고

선정결과 통보

협약자금지원

과제관리최종점검

최종평가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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