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 창업과제(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18-06-18 ~ 2018-07-02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기술개발(최대 1년, 2억원 이내),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분 | 차수별 | 1차 | 2차 | |
신청∙접수 | 3월 | 6월 | ||
지원방식 | 품목 | 품목 | ||
혁신 창업과제 (혁신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 예산 | 19,400백만원 | 13,800백만원 | 5,600백만원 |
과제수 | 100개 과제 | 60개 과제 | 40개 과제 |
② 2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ㆍ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방식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창업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기술개발(R&D)
ㆍ 정부출연금 : R&D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ㆍ 민간부담금 : R&D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100% 현금부담도 가능)
-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ㆍ 정부출연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내 성장촉진(바우처)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절차 및 평가과정을 통하여 최대 5천 추가지원(하반기 별도 k스타트업 공고 예정)
ㅇ 민간부담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10%이상은 현금, 20%이내는 현물 부담
ㅇ 지원내용 : 사업모델(BM) 혁신, 아이템 검증․보강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 ’18년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지원 아카데미(바우처) 프로그램
구분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규모 (내외) | 지원금 (최대) |
제품고도 | ① 제품개선 고도화 | 제품·서비스의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 개선방향및 개선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비용 지원 | 200개사 | 15백만원 |
② 디자인 역량 강화 |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 아이디어 검증·컨설팅·멘토링 등 디자인주도제품·패키지 혁신 지원 | 60개사 | 10백만원 | |
③ IT 콘텐츠(Post-IT) | IT콘텐츠(앱·웹) 분야 창업기업의 콘텐츠 개발·개선·고도화하여 국내·외 대기업연계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45개사 | 20백만원 | |
④ 전문 제조사 매칭 | 창업기업의 제품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제품생산의 효율화 지원 | 50개사 | 25백만원 | |
매출증대 | ⑤ 글로벌 진출 & ⑥ 인증취득 | 수출역량진단, 실무교육, 인증지원, 전시참가 등 체계적인 수출 준비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 300개사 | 해외전시회 최대 3회 |
⑦ 유통망 진출 | 온·오프라인, TV홈쇼핑 채널 및 국·내외 대기업 유통채널을 연계하여 유통망입점 및 판로개척을 통한 매출 증대 지원 | 400개사 | 20백만원 | |
⑧ 투자유치 | 자금이 필요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교육을 제공하고, IR 연계 및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50개사 | 10백만원 | |
성장촉진 | ⑨ 기술이전 |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이전 교육·멘토링, 기술이전비 및공정구축비 자금지원 *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 컨버팅 분야 창업기업 및 제품개선 수료기업 대상 | 30개사 | 40백만원 |
⑩ 상장촉진(IPO) | 창업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하여 교육·멘토링 등 밀착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IPO 및 상장 실현 | 8개사 | 30백만원 |
※ ‘기술이전’ 및 ‘상장촉진(IPO)’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바우처 한도에서 별도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창업도약패키지과제는 제외)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서면평가(온라인, 필요시) | → | 대면평가 | |
→ | 현장조사 | → | 선정결과 보고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자금지원 | → | 과제관리, 최종점검 |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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