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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용 대출금리 2%대 정책자금 정보

by Rich CEO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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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자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용 대출금리 2%대 정책자금 정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시중은행 금리 대비 낮은 금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원에 따라 기금융자는 대출금리 2.05%~2.55%로, 협조융자는 이자보전 0.3%~2.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업신용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은행의 대출금리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금리별이자지원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입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부동산 담보, 보증서 담보, 신용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외에 보증기관에서 별도의 신용보증 평가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글의 목차

기금융자 대출금리 
○ 기업별 기금융자 금리

협조융자 은행대출금리
○ 기업부담금리
○ 은행대출금리 연동 이자지원율
○ 이자지원 상한율 및 추가지원율

12월 - 신규대출 최고금리(협조융자)
○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융자방식별 금리안내
○ 협조융자방식 이자지원제도
○ 소상공인지원 최고금리
○ 사회적경제기업 최고금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재원별 대출금리

경기도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대출 신청시 재원별 금리를 비교하여 기금융자와 협조융자 중에서 기업에게 유리한 융자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금융자 대출금리

 

기업별 기금융자 금리

기금융자 대출금리는 부동산 · 보증서 등 담보대출일 때, 대출금리 2.05%(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2.25%(여성창업기업, 일반기업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기업), 2.55%(일반기업)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3.55%, 3.75%, 4.05% 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부담하는 보증료를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금융자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폭에 따라 가감되는 “변동금리”로 운영됩니다.

기업 구분 기금융자 금리
보증서등 신용
일반기업 2.55% 4.05%
여성창업기업, 일반기업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기업
2.25% 3.75%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2.05% 3.55%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한 3개의 글이 있습니다.

경기도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2%대 저금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경기도자금 중소기업 소상공인용 저금리 2%대 운전자금대출 13종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용 저금리 2%대 시설자금대출 8종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조융자 은행대출금리

 

기업부담금리

협조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자지원율

사업자가 부담하는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것을 ‘이차보전’이라고 합니다. 협조융자를 받는 사업자는 은행이 책정한 대출이자에서 이차보전 금액을 제한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은행대출금리 연동 이자지원율

신청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은행대출금리 구간에 연동하여 이자지원율을 적용합니다.

은행 대출 금리 이자지원율 은행 대출 금리 이자지원율
~ 1.50% 0.3%p 5.01% ~ 5.25% 1.2%p
1.51% ~ 2.00% 0.4%p 5.26% ~ 5.50% 1.3%p
2.01% ~ 2.50% 0.5%p 5.51% ~ 5.75% 1.4%p
2.51% ~ 3.00% 0.6%p 5.76% ~ 6.00% 1.5%p
3.01% ~ 3.50% 0.7%p 6.01% ~ 6.25% 1.6%p
3.51% ~ 4.00% 0.8%p 6.26% ~ 6.50% 1.7%p
4.01% ~ 4.33% 0.9%p 6.51% ~ 6.75% 1.8%p
4.34% ~ 4.66% 1.0%p 6.76% ~ 7.00% 1.9%p
4.67% ~ 5.00% 1.1%p 7.01% ~ 2.0%p

※ 협조융자 이자지원율은 은행별 대출금리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 이자지원 상한율 및 추가지원율

이자지원율 = 은행대출금리연동 이자지원율 + 추가지원율 =  0.3% ~ 2.5%

은행대출금리 연동 이자지원율: 0.3%~2.0%, 대출금액별 이자지원 상한율 이내
추가이자지원율 : 추가지원대상일 경우 최대 0.5% 추가 지원

 

● 대출금액별 이자지원 상한율

대출금액 이자지원 상한율
2억원 이하 2.0%p
10억원 이하 1.5%p
10억원 초과 1.0%p

 

● 추가지원대상별 추가지원율

추가 지원 대상 추가지원율
① 신기술, 벤처창업기업 0.5%p
②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인증기업
0.3%p
①,② 중복 적용시 상한 0.5%p

※ 추가지원율은 중복 적용 시, 최대 0.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신기술기업 5억원 대출 시 (은행금리 5.26%)

(1) 기본 이자지원율 1.3%(이자지원상한율 1.5% 이내로 준수)
(2) 추가지원율 : 신기술기업 0.5%
(3) 최종 이자지원율 = 1.3% + 0.5% = 1.8%
  ⇒ 기업부담금리 = 5.26% - 1.8% = 3.46%


12월 - 신규대출 최고금리(협조융자)

 

※ 이차보전 차감 전 은행이 부여한 최고금리입니다.
※ 같은 고객이라도 은행별 신용등급 산정 기준 차이 등으로 은행에 따라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금리 등 상세내용은 반드시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은행명 금리 (%)
보증서(85%) 부동산
운전 창경 운전 창경
국민은행 5.70 5.52 5.90 5.70
기업은행 8.00 8.00 8.50 8.50
농협은행 7.50 7.30 7.90 7.70
산업은행 7.00 7.00 7.00 7.00
신한은행 7.76 8.06 8.05 9.02
수협은행 5.40 5.90 5.30 5.80
씨티은행 6.74 6.38 6.97 6.61
SC은행 8.22 8.22 6.20 6.20
우리은행 7.76 7.80 7.65 8.42
하나은행 9.94 9.37 9.10 8.53
대구은행 7.00 7.00 8.00 8.00
광주은행 5.20 5.30 6.61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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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식별 금리안내

융자방식별 적용금리
기금융자 협조융자
변동금리 2.55%
신용금리 : 담보금리 + 1.5%
은행금리 (대출은행 결정) - 이자지원 (은행금리 구간에 따른 이자지원율 적용) = 최종금리

협조융자방식 이자지원제도

신청기업 은행금리에 따라 이자지원율 차등

은행 대출 금리 이자지원율 은행 대출 금리 이자지원율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 대출금액별 이자지원 상한율, 추가지원대상별 추가지원율 계산시 이자지원율은 0.3%~2.5%입니다.


○ 소상공인지원 최고금리

*변동금리, 대출기간5년, 보증서 기준입니다.

구분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보증서 (100%) 5.20% 7.10% 5.27% 5.80% 7.54% 7.19%
보증서 (90%) 5.60% 7.40% 6.92% 7.26% 7.70% 7.57%

※ 소상공인지원 이차보전율은 1.7~2.0%입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최고금리

* 변동금리, 대출기간4년, 보증서 기준입니다.

구분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보증서 (90%) 7.40% 6.80% 7.42% 7.70% 8.37%

※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율은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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