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베이직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는 유엔(UN) 통계처가 권고한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 작성·고시되었습니다. 통계작성 외 사업 인허가, 조세 및 자금지원 등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산업 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분야에서 기준으로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중소기업이 업종분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이 되기도 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베이직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UN) 통계처가 권고한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 작성·고시되었으며, 그 외 사업 인허가, 조세 및 자금지원 등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산업 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약 110개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2019년 기준).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요
분류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생산단위의 산업결정 방법
○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산업분류의 분류원칙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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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업종의 대분류는 영문대문자 1자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A.농업, 임업 및 어업(01~03)
B.광 업(05~08)
C.제 조 업(10~34)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F.건 설 업(41~42)
G.도매 및 소매업(45~47)
H.운수 및 창고업(49~52)
I.숙박 및 음식점업(55~56)
J.정보통신업(58~63)
K.금융 및 보험업(64~66)
L.부동산업(68)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P.교육 서비스업(85)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U.국제 및 외국기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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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와 9차, 9차와 10차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SIC-10차 vs KSIC-9차, KSIC-9차 vs KSIC-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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