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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4

공장설립승인절차 공장설립승인절차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이상 – 의무사항 공장설립 승인신청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이상▼관련법 검토(의제처리 요구시)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공장신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별지 제5호서식](사업계획서, 토지소유 및 사용권 증명서류 첨부)기타 필요한 서류▼관련법 검토(의제처리 요구시) 복합심의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성 검토농지전용허가 등 15개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 승인 관련법 검토의견 및 조건을 부여하여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서 발급▼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승인조건 이행절차) 의제처리 아닌 경우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등 관련법 규정에 의한 인허가▼ 공장건축 건축허가건축착공신고건축물사용승인▼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 2020. 5. 30.
산업단지내에서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산업단지내에서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본청 세제과-4609 (2012.04.17) 약10년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던 중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서울시 금천구 소재 산업단지내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2012년 2월초에 법인을 서울시 과밀억제권역의 건물을 취득하여 이전하였을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3조 2항 단서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한다.. 2018. 8. 8.
[공장]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업용 신축건물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업용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회신행자부 지방세운영과-167, 2016.01.15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방송사 본사가 뉴스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범위 및 사업장이 본사 건물과 함께 있는지에 따라 중과기준이 달리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 2017. 12. 6.
소음ㆍ진동배출시설 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관련 수도권에서 공장을 지을 때 도시형 공장으로 건축하면 취등록세를 3배로 내야 하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이 없어야 도시형 공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소음 진동 배출시설이 있으면 도시형 공장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소음 진동 배출시설의 규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요.참고로 알고 있으면 작은 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1. 소음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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