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절차
공장설립승인절차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이상 – 의무사항
공장설립 승인신청 |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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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검토 (의제처리 요구시) |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공장신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 토지소유 및 사용권 증명서류 첨부) 기타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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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검토 (의제처리 요구시) |
| 복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허가 등 15개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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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 (창업사업계획) 승인 |
| 관련법 검토의견 및 조건을 부여하여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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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절차) |
| 의제처리 아닌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등 관련법 규정에 의한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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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 |
| 건축허가 건축착공신고 건축물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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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신고 |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등 공장신설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하고 승인조건 이행후 2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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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신고 |
| 공장신설승인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 여부 확인 접수후 7일이내에 완료신고 수리 |
○ 의제처리 :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에 그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주된 인허가증 하나만 교부하면 나머지는 다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공장설립(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기한
공장신설승인 |
| 7일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14일 :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경우 20일 : 승인신청 내용의 일부가 외부기관과 협조를 요할 경우 |
창업사업계획승인 |
| 45일 : 사업계획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 |
| 3일 : 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20일 : 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장설립(변경)승인 구비서류
1)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서 [별지제5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의제받고자하는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산업단지외 기타지역(지식산업센터) 공장설립(등록) 관련업무
공장설립 승인신청 →
승인서 교부(20일),
(공장설립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의제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7일) →
공장설립완료 신청 →
공장등록(3일)
제출서류
- 공장설립 승인신청시 : 별지제5호서식
- 공장설립완료 신청시 : 별지제7호서식
- 공장설립완료 신청시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미만 : 별지제7호서식
공장등록 신청 → 공장등록(7일, 의제처리하는 경우 20일)
제출서류 별지제9호서식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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