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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장설립승인절차

by Rich CEO 202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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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절차



공장설립승인절차공장설립승인절차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500이상 의무사항


공장설립 승인신청

 

장건축면적(제조시설)500이상

관련법 검토

(의제처리 요구시)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공장신설(사업계획)인 신청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 토지소유 및 사용권 증명서류 첨부)

기타 필요한 서류

관련법 검토

(의제처리 요구시)

 

복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성 검토

지전용허가 등 15개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

공장신설

(창업사업계획) 승인

 

련법 검토의견 및 조건을 부여하여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서 발급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절차)

 

의제처리 아닌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등 관련법 규정에 의한 인허가


공장건축

 

건축허가

건축착공신고

축물사용승인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등 공장신설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하고 승인조건 이행후 2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신설승인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 여부 확인

접수후 7일이내에 완료신고 수리


○ 의제처리 :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에 그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주된 인허가증 하나만 교부하면 나머지는 다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공장설립(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기한


공장신설승인

 

7: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14: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경우

20: 인신청 내용의 일부가 외부기관과 협조를 요할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45: 사업계획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

 

3: 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20: 제처리가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장설립(변경)승인 구비서류

 1)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서 [별지제5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의제받고자하는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산업단지외 기타지역(지식산업센터) 공장설립(등록) 관련업무

공장설립 승인신청

승인서 교부(20),

(공장설립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 의제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7)

공장설립완료 신청

공장등록(3)

 

제출서류

 - 공장설립 승인신청시 : 별지제5호서식

 - 공장설립완료 신청시 : 별지제7호서식

 - 공장설립완료 신청시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500미만 : 별지제7호서식

 

공장등록 신청 공장등록(7, 의제처리하는 경우 20)

제출서류 별지제9호서식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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