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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산업단지내에서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by Rich CEO 201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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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에서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본청  세제과-4609 (2012.04.17)


 

약10년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던 중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서울시 금천구 소재 산업단지내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2012년 2월초에 법인을 서울시 과밀억제권역의 건물을 취득하여 이전하였을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3조 2항 단서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며 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고 해도 산업단지 자체는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대도시내에로의 전입’으로 간주(같은 취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3136판결, 2009.1.14)되고 있으므로, 귀 문에서와 같이 산업단지 내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에로의 전입’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http://www.kalt.kr/board/index.html?id=taxqa&page=107&asort=hit&no=4656



산업단지(대도시 소재)내에서 대도시내로 본점이전시

취득세 중과세??


서울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임차) → 서울시 과밀억제권역(건물취득) 이전


취득세 중과세 대상??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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