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관련
수도권에서 공장을 지을 때 도시형 공장으로 건축하면 취등록세를 3배로 내야 하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이 없어야 도시형 공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음 진동 배출시설이 있으면 도시형 공장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소음 진동 배출시설의 규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참고로 알고 있으면 작은 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개정 2015.12.22.>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1. 소음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7.5kW 이상의 탈사기
7)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22.5kW 이상의 변속기
9) 7.5kW 이상의 기계체
10)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37.5kW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상으로 한다)
12) 37.5kW 이상의 공작기계
13) 22.5kW 이상의 제분기
14) 15kW 이상의 제재기
15)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37.5kW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75kW 이상으로 한다)
17) 37.5kW 이상의 압연기
18)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20) 22.5kW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15kW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소방법」 제42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22.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 포함한다)
24) 22.5kW 이상의 초지기
25) 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위 26)에서 동력합계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3.75kW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5kW 이상으로 한정한다)
비고
1.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2.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ㆍ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로 한정한다)
가. 15kW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나.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22.5kW 이상의 단조기
라.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22.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사. 3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http://richpresiden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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