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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강남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 (2020년도 제1차)

by Rich CEO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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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
(서울시 강남구 2020년도 제1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은
중기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집행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서울시중소기업정책자금 과 별도로
서울시 강남구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연 1.2% 초저금리로 지원한다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제1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강남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강남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원규모
총 30억원 이다.

#강남구중소기업정책자금

강남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강남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사업체를 영위 중인 기업이다.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 기술보증 활용 가능하다.

※ 단, 금융·보험업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제외업종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참조)은 융자제외

파일 첨부(강남구)중소기업 중소기업정책자금_융자제외_대상_업종.hwp
파일 첨부(강남구)소상공인 중소기업정책자금_융자제외_대상_업종.hwp

강남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조건

강남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조건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조건은 연리 1.2%(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자금용도는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한다.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접수방법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접수방법

신청 방법
접수기간은 2020. 1. 13.(월) ~ 2. 12.(수)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해야 한다.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정책자금 무료 상담 신청서

담보 사전상담 안내

· 사전심사 : 우리은행 영동지점 ☎546-0911(내선511,512,510) [강남구 학동로 401]
· 접수 전 반드시 담보에 관한 사전 상담·심사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구청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도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 우선순위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 우선순위

강남구 융자대상 우선순위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수출 주력 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제출서류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전기, 당기 나온 국세청 발급용 또는 회계사확인 필)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2년, 국세청 발급용 또는 회계사확인 필)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3개월) 사본 1부

-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수출실적 증명서류, 기술혁신형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증 등)
협회추천서, 기타 인증서(일자리창출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 훈·포장, 표창장(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자치단체장)

파일 첨부2020년도_제1차_중소기업_육성기금_지원_계획_공고문.hwp

파일 첨부2020년도_제1차_중소기업_육성기금_융자신청서식(수정).hwp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벌칙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벌칙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타 사항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선정결과 통보방법 : 신청서상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휴업, 폐업, 타시도로 이전 시 반드시 강남구청 및 해당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기수혜 업체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상환완료 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결과 총 신청액이 지원규모 초과시
심사기준표상 점수와 상관없이 기수혜업체는 후순위(예비업체)로 선정
신청일 현재 지방세 완납해야 한다.

※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 02-3423-5572)

https://www.youtube.com/channel/UCeqHE8V4r_QdBiKkexqFykA?sub_confirmation=1

 

정책자금 설명서TV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의 정책자금 설명서TV 는 정보부족으로 소외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차광인팀장의 채널입니다. 상환의무를 기준으로 보조금 출연금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정책자금 융자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최신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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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친절한 상담 0507-1332-0434 차광인팀장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동방빌딩

[오시는 길] 서울지하철 공덕역 4번출구 서부법원방향 100미터 하나은행빌딩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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