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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신청기간 | 2017-07-12 ~ 2017-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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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17년 3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자금, 운용자금,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 대상
☞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0억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업체별 지원금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ㅇ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 운영자금 : 중소기업이 사업운영상 필요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자금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ㅇ 융자금리 : 연리 1.5%
ㅇ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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