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3년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남양주, 의정부1, 의정부2) 새로운 입주기업 신청방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3년도를 위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디지털 경제 분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보세요."
2023 경기벤처창업 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년도에도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남양주, 의정부1, 의정부2)에서 새로운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그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성장공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세부 정보입니다.
목차
1 모집개요
2 모집 분야
3 신청 자격
4 입주 기간
5 입주 시기
6 제외 대상
7 지원 내용
8 선정 방법
9 제출 서류
10 접수 및 문의처
1 모집 개요
- 모집 내용: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남양주, 의정부1, 의정부2) 성장공간 입주기업 모집
- 모집 규모: 총 11개사 (남양주센터 6개, 의정부1센터 2개, 의정부2센터 3개)
- 모집 대상: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술기반 창업기업
2 모집 분야
3대 유망 분야
-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및 관련 업종
- D.N.A
-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및 관련 업종
- 탄소중립
- 에너지, 대기, 수질, 생활환경 및 관련 업종
혁신 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융합현실, 사물인터넷 등
기술 분야
- 제조, 지식서비스 등 기술창업
3 신청 자격
-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매출액 5억원 이상
- 투자유치액 5억원 이상
- 고용인원 4명 이상
4 입주 기간
-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 본 사업종료 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폐쇄 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조기종료될 수 있음
5 입주 시기
- 2023년 12월 예정 (별도 표시된 경우 해당 시기)
6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경기도 기술기반창업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및 폐업 중인 기업
- 공해유발기업 등 집적시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해당하는 법위반 기업
-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7 지원 내용
사업화 지원
-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인증 및 지재권 획득,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컨퍼런스(창업 전시회) 단체관 또는 개별 참가 지원
창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
- 경영교육, 시제품제작소 3D프린팅 교육, 입주기업 간담회(분야별 특강 등)
- 입주기업, 전문가, 기관 등 통합 네트워킹
-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군 연계사업 참여 지원 등
8 선정 방법
- 2단계 평가 (서류평가 → 발표평가)로 최종 선정
- 평가 항목
- 서류평가: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 매출액(20), 고용창출(20), 투자유치실적(20), 사업추진능력(15), 입주필요성(15), 사업계획적정성(10)
- 가점 부여(최대 5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외 타 지역(시․도) 이전기업, 도내 BI(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대외수상기업, 3대 유망분야 및 혁신․신산업분야 업종
- 발표평가: 서류통과 기업 대표자 발표평가(질의응답)
- 기술성(40), 사업성(40), 향후계획(20)
- 서류평가: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선정 이후에도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함.
- 신청기업 중 적격대상이 없는 경우 입주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9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20~’22년) 재무제표
- 자격요건 증빙 (요건에 따라 택 1)
- 매출: 재무제표(’22년)
- 투자: 투자계약서, 투자명세표 등(’20.10.10.~’23.10.10.)
※ 투자자, 투자규모,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 고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3.09.10.~’23.11.10.)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제출)
-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 (벤처기업확인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증, 각종 인증서 등)
선택 서류 (제출 시 가점)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BI) 졸업기업 확인서, 대외 수상실적 증명서(상장 등)
10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2023.10.11.(수) ~ 11.10.(금) 17: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 접수 가능
-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인프라팀
붙임1. 2023년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남양주, 의정부1, 의정부2)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문
붙임2. 2023년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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