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 「제5회 스마트공장 구축 및 생산자동화전 (SMATEC) 」 ‘경기도 통합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생산자동화전 참가기업' 웹 페이지는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생산자동화전(SMATEC)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 통합관'에서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일자, 장소, 주제, 주최 및 주관 정보, 행사 목적, 세부 지원내용, 참여자격 제한 대상, 지원 절차, 서면평가 기준,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방법 등이 제공되며,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행사개요
□ 행사개요
○ 행사명 : 제5회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
- (부제) “첨단 제조 기술 미래의 힘”
- (홈페이지) http://www.smatec.or.kr
○ 일시 : 2023. 11. 8(수). ~ 10(금)., 3일간
○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 목적 : 스마트공장구축·고도화를 통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주최/주관 : SMATEC2023 추진위원회 / 한국경제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사)한국디지털혁신협회, (사)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목적
○ 도 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판로개척 촉진 및 네트워크 강화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산업로봇**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본사, 지점, 공장, 종된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등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산업로봇 예시
전시품목 | 예시 |
산업로봇 | 겐트리로더, 다관절로봇, 리니어로봇, 용접로봇, 도장로봇, 조립용로봇, 취출로봇, 나사체결로봇, 가공용로봇, 부품삽입로봇, 극한작업용로봇, 검사로봇, 2축직교좌표로봇, 로봇부품 등 |
제조자동화 솔루션 | 통합자동화솔루션, 정보활용기술, 제어 및 구동기술, 구동메커니즘, 정보감지/변환기술, 스마트 센서, 에너지공급 및 절감기술, IOT기술, AI, 5G, 엣지컴퓨팅, 클라우드, 통합보안솔루션, CCTV, 안전기술, 디지털트윈(AR/VR) 등 |
소프트웨어 | CAD/CAM, CAE, PLM, MES, ERP, SCM, CAID, 기타제조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 |
※ 참여자격 제한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11개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 총점의 20%감점 적용 ([별첨] 참고)
○ (지원규모) 9개 부스 내외 (5~9개사)*
* 1개사 당 최대 2개 부스 지원가능하나, 접수 상황에 따라 2개를 신청하더라도 1개만 안배할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경기도 통합관’ 구성, 전시지원*
* 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경기테크노파크가 행사 주관사에 직접 결제
지원항목 | 지원범위 |
부스임차료 | 프리미엄 부스 임차료 전액 (1부스당 3X3m(9㎡), 320만원(부가세 제외)) 전액 |
장치비 | 부스 벽체(고급), 카페트, 간판, 전기 500w, 조명, 인포메이션 일반테이블 1개 / 의자 1개 제공 ※ 그 외 장치는 업체 부담 (RFID 고객관리시스템, 압축공기 시스템, 급배수 시스템, 추가용량의 전기, 대형모니터 등) |
※ 부스 홍보물(벽체 부착 홍보물, 브로셔, X배너, 각종 사인물 등)은 업체에서 직접 준비
○ (지원조건)
- 행사장 내 반드시 ‘경기도 통합관’ 내 마련된 전시부스로 참가해야 하며, 이 외의 개별부스 지원 불가
- 상기 ‘지원내용’ 외 체류비, 홍보물 운반비, 여비 등은 지원 불가
- 서면평가로 지원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기업은 전시 공간 배치 및 전시회 운영계획 등에 있어서 경기TP와 협의해야 하고, 경기TP 및 행사주관기관의 최종 안배에 따라야 함
- 사업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11개 법률, [별첨] 참고) 확인 시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신규 법 위반 시 지원취소
□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 10.5.까지) | 경기TP, 신청기업 |
② 서면평가, 선정통보 (10.11~12. 예정) | 평가위원회 (5~10개사 선정) |
③ 부스 배치 및 참가 준비 (~ 11.7.) | 경기TP, 선정기업 |
④ 전시회 참가, 결과보고 (11.8.~11.17.) | 경기TP, 선정기업 |
□ 서면평가 기준
연번 | 항 목 | 총배점 | 평가내용 |
1 | 전시회 참가 목적, 준비 및 예상성과 | 30 | 참가 목적에 따른 준비 상황, 참가목표(상담, 계약실적 등) 및 예상성과 |
2 | 전시 기술 및 제품의 품질‧경쟁력 | 40 | 전시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및 시장경쟁력 |
3 | 기대효과 | 30 | 정량/정성적 기대효과 및 사후 마케팅 전략 |
계 | 100 | - |
3. 신청 및 접수 안내
□ 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3년 9월 11일(월) ~ 10월 5일(목) 까지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1 | 신청서, 참가 계획서, 기업현황 각 1부 | 필수 | 붙임1 |
2 | 참가 서약서 1부. | 필수 | 붙임2 |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필수 | 붙임3 |
4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필수 | 붙임4 |
5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필수 | 붙임5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납세증명서: 홈택스-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민원출력 | 필수 | 참여자격 제한사항 확인 |
6 |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경기도 기업 증빙자료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필수 | 도 내 기업 여부 확인 |
□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s://pms.gtp.or.kr)
– 경기테크노파크 검색 → 중앙부 하단 사업공고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담당자 문의 후 이메일 제출 가능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강기찬 책임연구원
– 031-500-3646, kckang@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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