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경기신용보증재단 정부정책 보증상품
|
|
| |
|
|
|
| ||
|
|
창업기업지원특례보증, 협동조합특례보증, 수출기업지원특례보증, 사회적기업전용특별보증, 장애인기업특례보증, 재도전지원특례보증 |
|
| |
|
|
|
|
| |
[경기신용보증재단]정부정책 보증상품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목적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창업기업 육성 및 지속적 성장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
지원기간 | 2015.10.01 부터 시행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제조업 2억원) |
대출은행 | 일반 시중은행 |
취급기간 | 5년 이내(시설 8년) |
융자금리 | 기업 신용도에 따른 은행책정금리 |
보증료율 | 0.5% |
협동조합 특례보증
지원목적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신보 또는 기보와 보증거래가 없는 협동조합 |
지원기간 | 2013.05.13 부터 시행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일반 시중은행 |
취급기간 | 5년 이내 |
융자금리 | 기업 신용도에 따른 은행책정금리 |
보증료율 | 1.0% |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목적
수출환경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및 수출예정인 잠재수출기업 |
지원기간 | 2016.07.18 부터 시행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 우리, 하나, 신한,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제주, 전북 |
취급기간 | 5년 이내 (1년 또는 5년) |
융자금리 | 연 2.6% ~ 2.8% |
보증료율 | 0.8% |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지원목적
대부업 등 사금융권에서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꾀함.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신용등급 6~10등급(연간소득 45백만원 초과자 제외) 또는 연간소득 35백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등 | ||||||
지원한도 (총 지원금액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 운전자금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별 평가등급에 따라 적용) * 창업자금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12시간(장애인의 경우 10시간)이상 이수하거나,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후 점포를 구비하는 경우만 지원가능} * 대환자금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에서 연이율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만 지원가능 | ||||||
대출은행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 ||||||
취급기간 | *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 5년 이내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분할상환) * 대환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없이 분할상환) | ||||||
융자금리 | 대출금리 상한 이내에서 대출은행(단위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저축은행,새마을금고)가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금리상한은 조달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분들이 ‘햇살론’을 받게 될 경우. 금리수준이 3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이자부담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융자기간 | 2010.07.26~자금소진 시 | ||||||
보증비율 | 95 % | ||||||
보증료율 | 연 1% |
유의사항
- * 소득확인 불가한 자 및 연간소득 4천5백만원 초과하는 자에 대한 지원 불가
- ※ 단,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자로서 무등록 사업자(인적용역제공자 및 농림어업인 제외) 또는 신용등급이
- 6등급 이하인 자로서 10백만원 이하의 대환자금을 신청한 자에 한해 소득 확인 생략 가능)
- * 법인기업 지원 불가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지원목적
-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
지원기간 | 2012.01.26부터 시행 |
지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 |
대출은행 | 기업은행 |
취급기간 | 5년 이내(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영리사회적기업 4.6%, 비영리사회적기업 3.7% |
보증비율 | 영리사회적기업 90%, 비영리사회적기업 100% |
보증료율 | 연 0.5% |
유의사항
- * 상담접수는 짝수월(2,4,6,8,10,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한함
- * 업체당 50백만원 초과 신청시, “사회적가치 충실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함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지원목적
-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기업을 지원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대표자가 장애인으로 정상 영업중인 기업 *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 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 |
지원기간 | 2008.07.22부터 시행 |
지원한도 | 동일기업당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 일반 시중은행 |
취급기간 | 7년 이내 |
융자금리 | 장애인 정책자금 적용금리, 그 외의 경우 기업 신용도에 따른 은행책정금리 |
보증비율 | 산출보증료의 0.3% 감면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지원목적
-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 가능성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 제공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재단 대위변제기업 또는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자(공동경영자, 실제경영자, 무한책임사원 포함)가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
지원기간 | 2014.5.28부터 시행 |
지원한도 | 동일기업당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 일반 시중은행 |
취급기간 | 5년 이내 |
융자금리 | 기업 신용도에 따른 은행책정금리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2% |
'지자체 지원 > 경기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신용보증재단]특별협약에 의한 보증상품 (0) | 2017.10.24 |
---|---|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 및 개별시군지원에 의한 보증상품 (0) | 2017.10.23 |
[파주시] 중소기업지원사업 (0) | 2017.10.03 |
[파주시]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0) | 2017.10.02 |
[파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청안내 (0) | 2017.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