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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정부정책 보증상품

by Rich CEO 201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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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정부정책 보증상품

창업기업지원특례보증, 협동조합특례보증,

수출기업지원특례보증, 사회적기업전용특별보증,

장애인기업특례보증, 재도전지원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정부정책 보증상품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목적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창업기업 육성 및 지속적 성장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지원기간

2015.10.01 부터 시행

지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제조업 2억원)

대출은행

일반 시중은행

취급기간

5년 이내(시설 8년)

융자금리

기업 신용도에 따른 은행책정금리

료율

0.5%

협동조합 특례보증

지원목적
  •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보증신청일 현재 신보 또는 기보와 보증거래가 없는 협동조합

지원기간

2013.05.13 부터 시행

지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일반 시중은행

취급기간

5년 이내

융자금리

기업 신용도에 따른 은행책정금리

보증료율

1.0%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목적
  • 수출환경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및 수출예정인 잠재수출기업

지원기간

2016.07.18 부터 시행

지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은행

농협, 우리, 하나, 신한,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제주, 전북

취급기간

5년 이내 (1년 또는 5년)

융자금리

연 2.6% ~ 2.8%

보증료율

0.8%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지원목적

대부업 등 사금융권에서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꾀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신용등급 6~10등급(연간소득 45백만원 초과자 제외) 또는 연간소득 35백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등

지원한도

(총 지원금액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운전자금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별 평가등급에 따라 적용)

* 창업자금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12시간(장애인의 경우 10시간)이상 이수하거나,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후 점포를 구비하는 경우만 지원가능}

* 대환자금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에서 연이율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만 지원가능

대출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취급기간

*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 5년 이내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분할상환)

* 대환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없이 분할상환)

융자금리

대출금리 상한 이내에서 대출은행(단위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저축은행,새마을금고)가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금리상한은 조달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

햇살론 로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6.70%(상한)

8.01%(상한)

(17년 7월 현재)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분들이 ‘햇살론’을 받게 될 경우. 금리수준이 3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이자부담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융자기간

2010.07.26~자금소진 시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연 1%


유의사항
  •  * 소득확인 불가한 자 및 연간소득 4천5백만원 초과하는 자에 대한 지원 불가
  •    ※ 단,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자로서 무등록 사업자(인적용역제공자 및 농림어업인 제외) 또는 신용등급이
  •   6등급 이하인 자로서 10백만원 이하의 대환자금을 신청한 자에 한해 소득 확인 생략 가능)
  •  * 법인기업 지원 불가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지원목적
  •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2012.01.26부터 시행

지원한도

업체당 4억원 이내

대출은행

기업은행

취급기간

5년 이내(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영리사회적기업 4.6%, 비영리사회적기업 3.7%

보증비율

영리사회적기업 90%, 비영리사회적기업 100%

보증료율

연 0.5%

유의사항
  • * 상담접수는 짝수월(2,4,6,8,10,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한함
  • * 업체당 50백만원 초과 신청시, “사회적가치 충실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함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지원목적
  •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기업을 지원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대표자가 장애인으로 정상 영업중인 기업

*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 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

지원기간

2008.07.22부터 시행

지원한도

동일기업당 1억원 이내

대출은행

일반 시중은행

취급기간

7년 이내

융자금리

장애인 정책자금 적용금리, 그 외의 경우 기업 신용도에 따른 은행책정금리

보증비율

산출보증료의 0.3% 감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지원목적
  •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 가능성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 제공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재단 대위변제기업 또는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자(공동경영자, 실제경영자, 무한책임사원 포함)가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지원기간

2014.5.28부터 시행

지원한도

동일기업당 1억원 이내

대출은행

일반 시중은행

취급기간

5년 이내

융자금리

기업 신용도에 따른 은행책정금리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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