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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2018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시행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기간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내 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소상공인
ㅇ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 운영 규정에 의한 대기업 계열 기업군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 대상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00억원 (협조융자)
ㅇ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ㅇ 대출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ㅇ 담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ㅇ 대출기관 : 협약은행(10개)
ㅇ 이차보전율 : 1%
ㅇ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지원절차
자금조성 | → | 신청, 접수, 지원결정, 보증 | → | 대출 |
경기도 | 재단 | 시중은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g-money.gg.go.kr) → 온라인 자금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2018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시행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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