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8년 영세가구기업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8-02-19 ~ 2018-03-14
사업개요
경기도내 영세가구기업이 유망가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마케팅 등 사업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가구 제조기업(직전년도 연매출 20억원 미만)
☞ 업체당 1,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연매출 20억원 미만(직전년도) 가구 제조기업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다만, 15~20억원 기업中 업력 20년 이상 또는 평균매출액증가율(’16년 6.35%) 대비 10%p이상(16.35%)인 기업은 유망가구로 인정함
ㅇ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선정(통보)일 ~ ’18.11.15일 (결과보고서 제출은 ~11/25限)
- 사업내용 : 생산, 기술인증, 마케팅 등 신청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화 비용 직접 지원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1,500만원 이내 (단, 3년 연속 수혜기업은 5백만원限)
ㅇ 금형/워킹목업 제작지원
-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금형/워킹목업(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지원항목 | 지원불가항목 |
⁃ 금형/워킹목업 및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재료비, 제작비(디자인ㆍ설계ㆍ제작 등) 지원 | ⁃ 신청기업에서 자체 제작한 금형 ⁃ 판매를 위해 제작된 완성품 ⁃ 설계도면 및 견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기타 판단에 의거 지원이 불가한 경우 등 ⁃ 他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등 |
ㅇ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국내특허, 실용신안, 상표출원, 디자인 출원
지원항목 | 지원불가항목 |
⁃ 국내특허, 실용신안, 상표출원,디자인 출원 ⁃ 출원료(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선행기술조사비용) ※ 출원 예정인 건에 한해 지원 가능 | ⁃ 우선심사비용 ⁃ 국내(해외)특허 등록ㆍ유지 비용 ⁃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 이전 출원 진행 또는 이미 완료 되었을 경우 등 ⁃ 他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등 |
ㅇ 가구인증 획득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가구 관련 국내 인증획득 비용 지원
지원항목 | 지원불가항목 |
⁃ KC마크 인증, K마크 인증, KS인증, 단체표준표시인증, Q마크 인증, 환경표지인증 ․ 인증비용 : 인증심사비, 인증마크 사용료 등 ․ 시험비용 : 시험분석비용 ․ 컨설팅비용 : 인건비, 기술자료 제공비 등 | ⁃ 지정된 인증 外 신청된 건 ⁃ 선정평가 통보일 이전에 진행 또는 완료 건 ⁃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유지비용 ⁃ 신청한 과제가 실패한 경우 등 ※ 획득 시에만 지원금 지급 ⁃ 他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등 |
ㅇ 시험분석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국가공인 전문 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연구센터의 시험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 서비스비용 지원 (※ 가구제품 관련 시험분석 비용 지원)
지원항목 | 지원불가항목 |
⁃ 가구 제품 관련한 장비사용, 시험분석 서비스 비용 등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시험분석비용지원 | ⁃ 자체 시험분석 비용 ⁃ 他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등 |
ㅇ 가구디자인 신상품개발지원
-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외부 디자인전문기관과의 협업체제를 통한 가구신상품(디자인) 개발 지원
지원항목 | 지원불가항목 |
⁃ 외부 디자인 전문기관을 통한 가구제품 디자인 컨설팅 비용 지원 ⁃ 디자인기관 참여조건 :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경기디자인 스튜디오(GDS) 등록기업 | ⁃ 시제품 제작비용 등 ※ 순수 제품 디자인 개발 비용에 한함 ⁃ 他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등 |
ㅇ 국내매체홍보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전문 매체를 이용한 기업 및 제품홍보 비용 지원
지원항목 | 지원불가항목 |
⁃ 가구전문 잡지, 가구관신문, 방송광고(TV, 라디오), 포털사이트・SNS 광고, 카탈로그(리플렛, 브로우셔 포함) 제작, 동영상 제작, 홈쇼핑 판매 등 ․ 가구전문 잡지, 신문은 정기발행분에 한함 ․ 카탈로그 제작 : 국문/외국어/국문․외국어 혼용 택1 지원 ․ 동영상 제작 : 전시회 참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기업․제품 홍보 동영상에 한함 ※ 인쇄매체 홍보시 경기도 지원과 해당년도, 지원사업명 표기 요망 ※ 카탈로그 발행시 지원사업명, 발행연도, 경기도 지원임을 표기 요망 | ⁃ 가구전문잡지, 신문은 정기발행분이 아닐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카탈로그 제작이 순수 기업홍보물인 경우 ⁃ 동영상 제작이 목적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보완 및 기능전환위주로 제작하는Web 3D 컨텐츠인 경우 등 ⁃ 他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등 |
ㅇ 온라인상거래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웹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등 기업홍보 및 쇼핑 사이트 구축/보수
지원항목 | 지원불가항목 |
⁃ 온라인쇼핑몰 구축 비용 지원 ⁃ 홈페이지 구축/보수 비용 지원 | ⁃ 신청 전 제작중 혹은 완료된 과제 ⁃ 홈페이지 보수 전ㆍ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업에서 자체 제작하는 경우 ⁃ 웹 호스팅 비용(서버, 도메인, 인터넷 사용료 등) ⁃ 他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등 |
ㅇ 가구전시회 참가지원
-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가구관련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지원항목 | 지원불가항목 |
⁃ 가구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ㆍ 부스비용 / 장치비용 | ⁃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참가 등 전시회 관련이 아닌 경우 ⁃ 인테리어 비용, 홍보물 제작비, 참가경비 등 ⁃ 他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등 |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서류심사(현장실사) | → | 선정위원회 | |
→ | 선정결과 통보 | → | 업무협약 | → | 사업추진 |
→ |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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