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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신청기간 2018. 8. 22.(수)~9. 10.(월)
사업개요
645백만원(제1차 1,155백만원 융자)
지원분야 및 대상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에 한함)
※ 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주점, 무점포업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무도장업 등 및 국민 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그 밖에 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가능자에 한하며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관악구 내 타 기금 상환중인 경우 또는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는 융자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 기금용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단, 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8%
○ 상환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며, 신청 전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 담보평가액 확인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융자지원 공 고 (8.22.~9.10.) | → | 융자신청 접 수 (8.22.~9.10.) | → | 신청업체 융자 심사 및 결과통보 (9.13.~9.21.) | → | 융 자 지 원 9.27.~ |
구 청 | 기업체 ⇒ 구청 | 구청⇒업체, 은행 | 은행 ⇒ 업체 |
신청방법 및 서류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관악구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재양식 사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소재 등록공장은 제외)
-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서 등 확인증명서 사본(해당기업에 한함)
-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및 수출실적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관악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상권활성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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