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융자지원 자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관리조례에 의거 집행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융자규모는 17억6천5백만 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 1.8%의 낮은 금리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연 1.5%의 금리로 우대 지원된다.
이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진구 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다.
신청기업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로 할 수 있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또는 음식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진구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지원하는 자금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이며
업체당 융자한도는 3억원, 융자금리는 연 1.8%의 낮은금리인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연 1.5%로 지원한다.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이다.
원금상환은 2월과 8월 연 2회, 이자는 연 4회로 (2,5,8,11월) 하는 상환하는 조건이다.
접수기간는 2019. 10. 21. ~ 11. 29. 업무시간에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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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설명서TV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의 정책자금 설명서TV 는 정보부족으로 소외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차광인팀장의 채널입니다. 상환의무를 기준으로 보조금 출연금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정책자금 융자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최신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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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된다.
제출서류 | 가. 융자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다. 사업계획서 : 재무 및 영업활동내역 포함 라.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마. 기타 업체별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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