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 절세 마케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활동 관련 지식기반서비스 범위 확대[개정]

by Rich CEO 2017. 10. 27.
반응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활동 관련 지식기반서비스 범위 확대[개정]


개정 2017. 9. 15.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에 운수 및 창고업,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개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제2조제5호 관련)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생서비스(산업)

3701 ~ 3900

소매

4711, 4731, 4781, 4791

운수 및 창고(산업)

4930 ~ 4940, 5210, 5294

출판

5811 ~ 5819

소프트웨어개발공급

5821 ~ 5822, 6201 ~ 6209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5911 ~ 5912, 5920

방송(산업)

6010 ~ 6022

부가통신

6121 ~ 6129

정보서비스

6311 ~ 6399

금융 및 보험(산업)

6412 ~ 6530, 6612 ~ 6620

광고

7131 ~ 7139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7140, 7153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7211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7212 ~ 7292

기타 사업서비스

7310 ~ 7410, 7430, 7521 ~ 7599

교육기관(산업)

8550, 8561 ~ 8569, 8570

의료 및 보건(산업)

8610 ~ 8690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9011 ~ 9019

문화서비스(기타)

9021 ~ 9029



http://richpresident.tistory.com

이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 한줄'공감'꾸욱 부탁드려요.


기업부설연구소, 정책자금에 대해 궁금하시면 방명록에 상담요청을 남겨주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