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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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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이란?
○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절차
○ 신 청 자 :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
○ 신청시기 : 2018.1. 2. ~ (연 1회) / 소급신청 가능
○ 신청내용 : 신청서, 구비서류(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http://www.jobfunds.or.kr
○ 접수기관 :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센터, 주민센터
○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지원요건
구분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④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⑤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인위적 임금삭감 방지) |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⑥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지원 금액 |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②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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