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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제도 이용방법 -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신용보증 기금의 지원

by Rich CEO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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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제도 이용방법 -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신용보증 기금의 지원


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제도 이용방법 -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신용보증 기금의 지원

콘텐츠 산업 기업을 위한 보증 제도 이용방법을 소개합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신용보증 기금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시작하세요. 보증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3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안내

목차
1. 문화콘텐츠기업 보증제도 개요
2. 추천 및 보증절차
3. 신청 제출서류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5. 사업자 유의사항
6. 접수 및 문의처

1 문화콘텐츠기업 보증제도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은 콘텐츠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 등 각 단계에 따른 맞춤형 보증제도를 제공합니다.

1.1 보증제도 상품 구성

신청 대상: 나의 콘텐츠 기업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상품 구분 신청 대상 자금 보증 한도 보증 기간
콘텐츠 기획보증 콘텐츠 기획 과정 자금 최대 3억원 최대 5년
콘텐츠 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 시작 후 ~ 제작 완료 전) 최대 5억원 최대 5년
콘텐츠 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 및 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최대 10억원 최대 3년

1.2 신청 대상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국내콘텐츠 기업

○ 업종(분야): 게임, 방송(드라마 및 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 및 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디지털 콘텐츠 등 10개 분야

* 기본 요건(①콘텐츠산업 업종(분야) 해당, ②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③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 확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평가 불가(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
 -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 플랫폼,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등은 평가 불가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은 평가 불가(단, 예능 및 드라마형 다큐멘터리와 교양은 신청 가능)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평가 불가
 -
예술 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행사성 페어, 공연, 전시회 등은 평가 불가(단, 신기술 융합(VR, AR, 미디어아트 등) 공연 및 전시는 신청 가능)
 -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디지털 자산 관련 등은 평가 불가
 -
출판의 경우 유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콘텐츠(웹툰, 영화, 방송, 게임 등)로 확장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분야에 기반한 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를 보유해야 함

※ 업종(분야)에 대한 세부 기준은 사업 담당팀 문의 요망([붙임3] 및 [붙임4] 참조)

1.3 신청 대상 금액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운전자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 콘텐츠 기획보증: 최대 3억원 이내
  • 콘텐츠 제작보증: 최대 5억원 이내
  • 콘텐츠 사업화보증: 최대 10억원 이내

보증 가능 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 결과 ③기존 보증(신보, 재단 등 포함) 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추천 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1.3.1 보증 단계별 운전자금 예시

○ 콘텐츠 기획단계 운전자금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작가료, 감독 및 캐스팅 계약금, 원작 판권료, 캐릭터 개발 및 파일럿(트레일러) 제작비 등

○ 콘텐츠 제작단계 운전자금

(영화, 드라마) 스태프/배우 인건비, 촬영 소품 구입비, 현장 로케이션 비용 등

(애니메이션, 게임 등) 프로그래머, 애니메이터 등 스태프 인건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랜더팜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지식정보 및 콘텐츠 솔루션) 프로그래머 등 개발ㆍ제작 인건비, 연구개발비, 서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 콘텐츠 사업화단계 운전자금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판매 촉진 및 광고홍보 등 마케팅 비용, 번역 및 더빙, 유통 및 배급 수수료, 사후 관리 자금 등
(지식정보 및 콘텐츠 솔루션) 판촉비, 광고홍보비 등과 서비스 플랫폼 및 솔루션 업데이트 비용 등

 

2. 추천 및 보증 절차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 신청, 그리고 접수를 완료한 후에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을 받고, 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을 산정하고 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2.1. 보증 절차

  • 추천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보증 기관: 신용보증기금
순서 보증 절차 보증 상품 비고
사전 상담 (KOCCA) 기획보증, 제작보증, 사업화보증 상담 필수 (수시)
신청/접수 (KOCCA) 기획보증, 제작보증, 사업화보증 신청 (매월 1일 ~ 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
평가/추천 (KOCCA) *기획보증⇒추천위 개최 (매월) *제작보증⇒가치평가위 수행 (매월) *사업화보증⇒추천위 개최 (매월) 매월 평가
보증 심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 (보증 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2주 소요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 → 은행) 발급
대출 (시중은행) 대출 실행 대출

※ 기획보증/제작보증/사업화보증 평가는 2월~11월에 진행되며 (매월 1일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매월 10일까지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 업무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내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해야 접수 가능)

※ 서류 접수 완료(제작보증, 사업화보증 신청의 경우):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 신청 후에 서류 미비, 요건 부족, 일정 연기, 타 재원 확보 등으로 신청이 철회된 경우 '신청 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전 상담 안내
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에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 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우선 콘텐츠 금융 지원팀(☏ 02-6441-3658)으로 연락하셔서 신청 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 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 기업 회원 가입 후 신청 기간 내 콘텐츠 금융 지원팀에 연락하셔서 기업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업 승인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③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첨부 파일 누락 등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기한(매월 10일 오후 5시)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2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6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

 

3. 신청 제출 서류

3.1. 신청 (기획보증, 제작보증, 사업화보증)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기업 회원 가입 후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승인 처리 요청,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문화콘텐츠기업보증(기획/제작/사업화)'을 선택하여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2. 제출 서류

3.2.1. 기획보증

  1.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 [붙임양식1]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양식2]
  3. 사업자 등록증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5.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 기업)
  6.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 기업)

3.2.2. 제작보증 / 사업화보증

  1.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붙임양식1]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붙임양식2]
  3. 사업자 등록증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5.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 기업)
  6.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 기업)
  7. 프로젝트 관련 샘플 동영상/이미지/시놉시스(또는 시나리오)/게임의 경우 APK 파일(*해당 기업)
  8. 회사 주요 실적증명(*해당 기업)
  9. 전작이나 원작 매출 자료(*해당 기업)
  10. 기타 참고 서류 (회사 소개서, 프로젝트 관련 서류 등)(*해당 기업)

 

4. 결과 발표: 추천 여부는 개별 통보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5. 사업자 유의사항

5.1. 특화 보증 상품 재신청

  • 결과 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인 경우 결과 통지 이후 3개월 내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5.2.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 유치 지원을 위해 진흥원의 투자 및 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 절차(가치평가 (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3. 기업보증제도 사업추진 및 종료 후

  •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5. 최종 보증서 발급 후

  • 기업은 향후 기업활동을 통한 성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 조사(현황, 성과, 매출 정보 등 수집 및 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에 동의해야 합니다.

5.6. 검토 항목

기업보증 검토항목
검토 항목 저촉 여부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예( )/아니오( )
① 당좌부도 발생 예( )/아니오(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예( )/아니오(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예( )/아니오(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보유 예( )/아니오(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예( )/아니오(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7 신청 기업이 법인 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경우) 예( )/아니오( )
주) 보증이용이 없는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콘텐츠 기획보증을 신청할 경우 5번 및 6번 항목은 저촉 여부 제외

※ 본 심사 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92~0294)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6.1.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2-6441-3658 / 061-900-6266))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92~0294)
      (단,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보증결격사유, 재무상태, 보증한도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 요망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2023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pdf
0.32MB


붙임1_문화콘텐츠기업보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붙임1_문화콘텐츠기업보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pdf
0.40MB


붙임2_문화콘텐츠기업보증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 양식

붙임2_문화콘텐츠기업보증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 양식.pdf
0.16MB


붙임3_4_5_문화콘텐츠기업보증 업종_대상_FAQ

붙임3_4_5_문화콘텐츠기업보증 업종_대상_FAQ.pdf
0.28MB

 

#문화콘텐츠 #기업보증제도 #신용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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