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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피해 관련 인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드 관련 피해기업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 지원가능업종 : 제조업, 무역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
○ 중국정부의「사드 관련 경제보복」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기업
- 실적확인 : 최근 1년 이내 對중국교역 실적 (직․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수출계약서․신용장, 중국소재 대기업
납품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확인서 ․ 세금계산서 등)
- 피해확인 : 최근 6개월 이내 취소통보 등 관련문서
※ 지원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 (매출의 1/3범위 이내)
○ 지원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 신청기간 : 2017. 4. 3 ~ 2017. 12. 31 (자금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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