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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2023년도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by Rich CEO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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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2023년도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2023년도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회적경제계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자금 조달과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합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사회적경제분야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2023년도 사회적경제계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이 계획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023년 10월 10일에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공고되었습니다.

목차
1 융자지원 개요
2 융자지원 조건
3 신청(접수) 안내
4 자금용도 준수 의무 등
5 유의사항

1 융자지원 개요

❍ 융자지원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
  •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추진 절차

순서 추진 절차 담당 기관
공고 서울특별시
신청·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기업 심사·평가 서울신용보증재단
융자여부·금액 결정·통보 (신용보증서 발급)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 신청 신한은행
대출 승인 및 시행 신한은행

※ 각 단계별 구체적 소요기간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신한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름

2 융자지원 조건

❍ 융자지원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기업 라.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기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 공통사항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융자지원 제한

  • 융자지원 제한업종 : 붙임1 참조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예산) : 5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 ※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차감
  • 대출금리 : 연 3% ※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3. 10. 10.(화) ~ 자금소진 시

❍ 신청(접수) : 아래 안내사항 참조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신청 안내 〉 ① [모바일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우측 QR코드 참조) ② [방문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사전예약제> ▷ https://www.seoulshinbo.co.kr/ [상담·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4 자금용도 준수 의무 등

❍ 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등이 대출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동시지원을 원칙으로하며, 융자지원과 관련한 심사·평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단, 대출은행 내부의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융자지원 신청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하며, 융자지원 신청(접수) 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이로 인하여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절차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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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pdf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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