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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 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로서
20년 11월 14일 ~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보조금 신청 접수기간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 (1회)
보조금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 (3개월 무급휴직 시)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보조금 지원 사업체 선정 기준
-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 3순위 : 그 외 업종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순(현 기업체)
보조금 신청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보조금 신청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토·일·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요청 시 접수대행 가능
상세문의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9343,9344) / 자치구 일자리 부서(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서류 포함)
https://cafe.naver.com/sbfi/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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