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사용법 24.
최저임금 인상 경영애로 사업자 대출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영애로를 겪을 기업에 지원하는 특례보증입니다.
보증비율 100%, 보증로 0.8%, 서울시자금 이용시 서울시 부담 이차보전 1%~1.5%
일자리안정자금수급 중인 소기업(Track1)과 ‘18년 최저임급 준수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중인 소기업(Track2)의 2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보증비율을 더 높게 적용받고 보증료를 더 낮게 적용하고 대출금리를 더 많이 서울시가 부담하는 보증상품을 선택하는 것 한가지만으로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과 같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구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 |
대상기업 | Track1 | Track2 |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중인 소기업 등 |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 '18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소기업·소상공인(단, 근로자가 배우자인 경우 제외) | |
보증한도 | 본건 최대 1억원 이내 | 본건 최대 7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최대 5년 | |
보증비율 | 100% | |
보증료 | 연 0.8% | |
대출금리 | 자금에 따라 상이 서울시자금 이용시 은행금리에서 1% ~ 1.5% 차감(서울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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