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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경기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by Rich CEO 2020.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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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2%를 지원한다.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은 3년이다.

성남시는 4월 9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 대출이자(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 변경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일반기업보다 1% 많은 융자금 이자 3% 를 지원한다. 이자 차액 보전금은 지원기간은 동일하게 3년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성남시와 협약한 은행(8곳)에서 융자받으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3%를 성남시가 3년간 대신 지원한다. 융자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이다.

이 사업의 대상기업 업종은 전업률 30%이상의 제조업, 전략산업 업체(이자 차액 2% 보전)인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차보전율을 1% 더 올려 피해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매출액 업력 심사조건은 30억원 미만, 1년~15년의 기업이 대상이며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심사하지 않는다.




경기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경기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500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성남시의 운전자금 융자추천 후, 협약은행에서 융자실행시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
        • 일반기업 : 2%
        • 코로나19 피해확인기업 : 3%(대출금리가 3%이하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은 0.1% 추가 우대지원(중복우대 불가/코로나19 피해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 융자협약은행 : 8개 협약은행
        • 농협, 신한, 우리, 제일, KEB하나, 중소기업, 국민, 씨티은행
      • 대출금리 : 변동금리(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접수방법
  • 접수기간 : 수시
  • 신청접수 : 8개 협약은행[융자가능여부를 은행에서 먼저 상담후 접수]
  •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다운


  • 지원절차
  • 지원절차

    수행 주체

    대출상담 및신청서 제출 (수시)

    사전심사 및 신청서 제출 (매월 7, 22)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15)

    대출 실행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융자금 사용내역 제출 (사후관리, 7개월이내)

    기업 → 은행

    은행 → 성남시

    성남시 → 은행·기업

    기업 → 은행

    은행 → 성남

    기업 → 성남시



  •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성남시공고 제2020-34)와 관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및 관련 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0. 4. 3.

    성 남 시 장

1

 

지원개요


융자규모 : 500억원 이내

융자한도 :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지원내용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 2%

  ∙ 코로나19 피해 확인기업 : 3% (대출금리가 3% 이하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0.1% 추가 우대지원(중복우대 불가/ 코로나19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지원기간 : 3년 이내

융자은행 : 8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제일, KEB하나, 중소기업, 국민, 씨티은행)

대출금리 : 동금리(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지원업종

제조 전업률 30% 이상으로 1) 가동 중인 공장등록 업체이거나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붙임 1)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증빙서류 제출)

지원제외대상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상세내역은 붙임 2 참고(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

지원자격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업체 or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15년 미만 업체

(단 코로나19 피해기업은 매출액, 업력조건 심사생략)

대출취급기한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 실행



3

 

접수방법


접수기간 : 수시

신청접수 : 8개 협약은행 [융자가능여부를 은행에서 상담후 접수]

구비서류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별지 1)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별지2)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별지3)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재무제표(최근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원대상 해당증명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

매매(임대차)계약서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성남시 전략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코로나19 피해 확인서(별지 6) 및 증빙서류 

금리 추가우대 지원대상 증명 (해당기업만 제출)

구비서류 ~은 원본 제출필수, ~는 가능한 원본 제출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및 확인 도장 날인)

 

지원절차

대출상담 및

신청서 제출

(수시)

사전심사 및 신청서 제출

(매월 7, 22)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15)

대출 실행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융자금 사용내역 제출

(사후관리, 7개월이내)

기업은행

 

은행 성남시

 

성남시 은행·기업

 

기업-은행

 

은행-

 

기업성남시



4

 

유의사항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융자한도액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조기상환 후 융자 재신청 시 최종 상환일 또는 이자지원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 가능(코로나19피해 확인기업은 바로신청가능)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업체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산업단지내 위치한 업체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업체

사후관리(증빙내역)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


자금지원 중단 및 환수

융자추천 후 대출받은 업체가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융자를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한달 이상 이자 연체의 경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기타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업체 이행사항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70% 이상 사용하고,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별지제4호서식, 증빙자료 필수 첨부)를 성남시청 산업지원과로 제출

미제출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관외전출, 매매, 임대, 휴폐업, 지원제외 업종전환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자진하여 해당 금융기관 통보 및 관련 서류 제출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붙임1

 

성남시 전략산업 현황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항 목 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항 목 명

A01123

종자 및 묘목생산업

C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C10

식료품제조업

C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C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C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C15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C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C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C163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C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C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C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C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C182

기록매체 복제업

C30121

승용차 및 기타여객용자동차 제조업

C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C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C32029

기타목재가구 제조업

C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C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C20423

화장품 제조업

C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C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C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C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J58211-1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J58212-1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J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J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4113

합금철 제조업

J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C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J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C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J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C25913

자동차용 금속압형 제품 제조업

J60221

프로그램 공급업

C25922

도금업

J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C25931

날붙이 제조업

J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C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J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C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J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C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J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C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J63

정보서비스업

C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J63112-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C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J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C2642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J63999-2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C26519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 제조업

L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C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M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C271

의료용기기 제조업

M713

광고업

C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정밀기기 제조업

M714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C273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M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C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M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C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M732

전문 디자인업

C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P85503

온라인 교육학원


전략산업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및 시 산업정책과 신산업부문 변동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변동사항 공지예정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반영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 참조



붙임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외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 아래업종은 지원가능)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 조경 건설업(41226),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

-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도매 및 소매업

46102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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