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2%를 지원한다.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은 3년이다.
성남시는 4월 9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 대출이자(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 변경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일반기업보다 1% 많은 융자금 이자 3% 를 지원한다. 이자 차액 보전금은 지원기간은 동일하게 3년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성남시와 협약한 은행(8곳)에서 융자받으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3%를 성남시가 3년간 대신 지원한다. 융자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이다.
이 사업의 대상기업 업종은 전업률 30%이상의 제조업, 전략산업 업체(이자 차액 2% 보전)인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차보전율을 1% 더 올려 피해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매출액 업력 심사조건은 30억원 미만, 1년~15년의 기업이 대상이며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심사하지 않는다.
경기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500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성남시의 운전자금 융자추천 후, 협약은행에서 융자실행시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
- 일반기업 : 2%
- 코로나19 피해확인기업 : 3%(대출금리가 3%이하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은 0.1% 추가 우대지원(중복우대 불가/코로나19 피해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 융자협약은행 : 8개 협약은행
- 농협, 신한, 우리, 제일, KEB하나, 중소기업, 국민, 씨티은행
- 대출금리 : 변동금리(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접수기간 : 수시
- 신청접수 : 8개 협약은행[융자가능여부를 은행에서 먼저 상담후 접수]
-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다운
- 지원절차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성남시공고 제2020-34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및 관련 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0. 4. 3.
성 남 시 장
지원절차 | 수행 주체 |
대출상담 및신청서 제출 (수시) 사전심사 및 신청서 제출 (매월 7일, 22일)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15일) 대출 실행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융자금 사용내역 제출 (사후관리, 7개월이내) |
기업 → 은행 은행 → 성남시 성남시 → 은행·기업 기업 → 은행 은행 → 성남시 기업 → 성남시 |
1 |
| 지원개요 |
❍ 융자규모 : 500억원 이내
❍ 융자한도 :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 2%
∙ 코로나19 피해 확인기업 : 3% (대출금리가 3% 이하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은 0.1% 추가 우대지원(중복우대 불가/ 코로나19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융자은행 : 8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제일, KEB하나, 중소기업, 국민, 씨티은행)
❍ 대출금리 : 변동금리(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2 |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지원업종 | ⦁ 제조 전업률 30% 이상으로 1) 가동 중인 공장등록 업체이거나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성남시 전략산업 (붙임 1)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증빙서류 제출) |
지원제외대상 |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세내역은 붙임 2 참고(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 |
지원자격 |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업체 or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15년 미만 업체 (단 코로나19 피해기업은 매출액, 업력조건 심사생략) |
대출취급기한 |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 실행 |
3 |
| 접수방법 |
❍ 접수기간 : 수시
❍ 신청접수 : 8개 협약은행 [융자가능여부를 은행에서 先 상담후 접수]
❍ 구비서류
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별지 1)
②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별지2)
③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별지3)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⑥ 재무제표(최근 2년)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지원대상 해당증명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공장등록증명서 |
◦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 | 매매(임대차)계약서 |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 성남시 전략산업 |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 코로나19 피해기업 | 코로나19 피해 확인서(별지 6) 및 증빙서류 |
⑨ 금리 추가우대 지원대상 증명 (해당기업만 제출)
※ 구비서류 ①~③은 원본 제출필수, ④~⑨는 가능한 원본 제출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및 확인 도장 날인)
❍ 지원절차
대출상담 및 신청서 제출 (수시) | ⇨ | 사전심사 및 신청서 제출 (매월 7일, 22일) | ⇨ |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15일) | ⇨ | 대출 실행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 ⇨ | 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 ⇨ | 융자금 사용내역 제출 (사후관리, 7개월이내) |
기업→은행 |
| 은행 → 성남시 |
| 성남시 → 은행·기업 |
| 기업-은행 |
| 은행-시 |
| 기업→성남시 |
4 |
| 유의사항 |
❍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융자한도액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융자 재신청 시 최종 상환일 또는 이자지원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 가능(코로나19피해 확인기업은 바로신청가능)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산업단지내 위치한 업체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업체
⦁ 사후관리(증빙내역)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
❍ 자금지원 중단 및 환수
⦁ 융자추천 후 대출받은 업체가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융자를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자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한달 이상 이자 연체의 경우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기타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업체 이행사항
⦁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70% 이상 사용하고,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별지제4호서식, 증빙자료 필수 첨부)를 성남시청 산업지원과로 제출
⇒ 미제출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관외전출, 매매, 임대, 휴폐업, 지원제외 업종전환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자진하여 해당 금융기관 통보 및 관련 서류 제출
⦁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붙임1 |
| 성남시 전략산업 현황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 항 목 명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 항 목 명 |
A01123 | 종자 및 묘목생산업 | C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C10 | 식료품제조업 | C28903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C11 | 음료제조업 | C2918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 C2921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C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29221 |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
C15 |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C1629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C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C163 |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 C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C17221 |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C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C17222 |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C29292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C182 | 기록매체 복제업 | C30121 | 승용차 및 기타여객용자동차 제조업 |
C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C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C20312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C32029 | 기타목재가구 제조업 |
C20321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C331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C20423 | 화장품 제조업 | C33209 | 기타 악기 제조업 |
C20495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C33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33932 | 전시용 모형 제조업 |
C2319 |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J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C23121 |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J58211-1 |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C23221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J58212-1 |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C23229 |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 J58221-1 |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C23911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J58222-1 |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C24113 | 합금철 제조업 | J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C24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J591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C2429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J5913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C25913 | 자동차용 금속압형 제품 제조업 | J60221 | 프로그램 공급업 |
C25922 | 도금업 | J61220 | 무선 및 위성통신업 |
C25931 | 날붙이 제조업 | J61299 |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C25991 |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J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C25995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J62010-1 |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C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J62021-1 |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C2611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J62090-1 |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
C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J63 | 정보서비스업 |
C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J63112-1 |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
C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J63999-1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C2642 |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 J63999-2 |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
C26519 |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 제조업 | L76390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C26529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M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C271 | 의료용기기 제조업 | M713 | 광고업 |
C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정밀기기 제조업 | M714 |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
C273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M7212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C28114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M729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C28119 |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M732 | 전문 디자인업 |
C284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P85503 | 온라인 교육학원 |
※ 전략산업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및 시 산업정책과 신산업부문 변동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변동사항 공지예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반영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 참조
붙임2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외업종 |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건설업 | 41 | 종합건설업 |
42 | 전문직별 공사업 (단, 아래업종은 지원가능)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 조경 건설업(41226),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 -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7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6416,7中 |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2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中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51 | 회사본부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 76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보건업 | 86 | 보건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협회및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97~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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