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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 사업목적 :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개선을 통한
작업 능률 향상 지원
○ 지원규모 : 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4.2백만원 지원 (1,6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지원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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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5. 추진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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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2021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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