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 : 연대보증제도가 페지되어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는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림자 : 재무제표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 경영상 문제가 발견되어도 대표이사의 신용을 감안하고 연대보증책임을 감안하여 승인하였던 관행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역량에 의하여 좌우되는데, 회계처리가 서툴어 발생하는 재무제표의 흠결이 문제가 될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관계없지만 법인사업자인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 공부좀 하셔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전면폐지 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는 5월부터 신규대출자에 연대보증 폐지
- 김흥빈 이사장,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완화로 소상공인 창업환경 활성화되기를 바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오는 5월 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 그간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개인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적용을 제외해 왔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해왔다.
◦ 그러나 연대보증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의 애로요인 중 하나로 꼽힘에 따라,
◦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요구되던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전면폐지 되는 것이다.
◦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건은 총 1,73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약 1,600여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라 높아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 단계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 먼저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 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자금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또한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 김흥빈 이사장은, “연대보증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높여왔다.”며,
◦ “이번 정책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환경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공단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해설]연대보증 전면 폐지...은행, 리스크 대처가 관건
中企, 공공기관서 대출·보증 받을때 연대보증 안서도 된다
내달 2일 中企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책임경영심사' 도입
☆180228 보도자료_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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