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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진공]소상공인정책자금 5월부터 연대보증 전면폐지

by Rich CEO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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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 : 연대보증제도가 페지되어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는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림자 : 재무제표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 경영상 문제가 발견되어도 대표이사의 신용을 감안하고 연대보증책임을 감안하여 승인하였던 관행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역량에 의하여 좌우되는데, 회계처리가 서툴어 발생하는 재무제표의 흠결이 문제가 될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관계없지만 법인사업자인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 공부좀 하셔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전면폐지 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는 5월부터 신규대출자에 연대보증 폐지

- 김흥빈 이사장,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완화로 소상공인 창업환경 활성화되기를 바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오는 5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과정에서 개인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적용을 제외해 왔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의 애로요인 중 하나로 꼽힘에 따라,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요구되던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전면폐지 되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건은 총 1,73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1,600여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라 높아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 단계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 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자금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이사장은, “연대보증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높여왔다.”,

 

이번 정책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환경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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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8 보도자료_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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