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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경영안정 자금(신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기업당 7천만원 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고용위기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18.5월말 기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18.5월말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500억원(추경예산 1,000억원 포함)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지원절차
ㅇ 대리대출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 → | 대출 실행 (금융기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ㆍ접수 가능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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