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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진공]2017년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11월 접수

by Rich CEO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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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공인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11월 접수


특징 : 소상공인, 2억이하, 업력5년이상, 비제조업, 직접대출, 시설자금,

       보증료無, 중도상환수수료無


*제조업을 제외한 10인미만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 입니다.

 주)소상공인 기준은 하단의 '소상공인'정의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직접대출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도 가능한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업력5년이상 기업에게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배정을 받지 못하는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정부정책자금 중 까다롭다고 손꼽히는 직접대출 입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자금 중 준비서류가 많은 편 입니다.

서류요건이 까다로워서 2~3회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고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서류준비는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도와드려도 한번쯤은 서류를 보완한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접수는 서류를 보완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는 접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까다롭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직접대출이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격이 안되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는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저금리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기간

2017-11-06 ~ 2017-11-10

 


지원분야 및 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 기업 당 2억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http://richpresiden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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