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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무역금융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by Rich CEO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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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이 알고 있지만 수출신용보증은 아직 모르는 기업이 적지 않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금융을 이용 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로서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선적) 후,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이다.


수출실적 9만USD(10억원)이상인 중소기업에게 지원가능성이 있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면책사항에 대한 약관의 적용으로 은행이 보상받지 못한 사레가 있어 수출신용보증서를 반기지 않는 은행도 있으므로 은행의 인수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신용보증은 선적전, 선적후, 네고(NEGO), 매입 4가지가 있다.


  (수출실적  요건 )

   

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 ㆍ 가공 ㆍ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단기수출보험  가입  필요 수출통지  필수

 대상거래  결제기간  : 2  이내

수출신용보증 - NEGO

단기수출보험  가입  불요 수출통지  생략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  이내

수출신용보증 매입

단기수출보험  가입  불요 수출통지  생략

 대상거래  결제기간  : 1  이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제도개요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을 미리 지급받으면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

그러나 외국환 은행은 자기자금으로 매입대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게 되며, K-SURE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가 이런 담보 역할

즉,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매입대전을 선지급 하였으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K-SURE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상품구조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상품구조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상품구조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거래

기업형태

내용

일반수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요건 및 보증한도 유효기간

이용요건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유효기간

최종 매입일로부터 1년간 추가 매입이 없는 경우 보증한도 자동 소멸

보험료 및 보증료

결제기간 및 수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와단기수출보험 보험료 함께 납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요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증금액

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연체금 등은 보증대상이 아님)

담보위험

신용위험신용위험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비상위험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보증비율

중소기업 99%, 중견기업 95% 적용

보증한도 운영 방식

회전방식으로 운영

금융기관이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동 결제금액만큼 보증한도가 되살아나는 개념

* K-SURE는 수입자 신용도, 결제경험 등을 심사하여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보증약정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단기수출보험 의무가입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K-SURE)이 주채무자(수출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부대비용을 구상할 권리 보유.

그러나 단기수출보험에 연계 가입하는 경우, K-SURE의 금융기관 앞 보증채무 이행시 수출자의 잘못이 없으면 연계된 보험금만큼 K-SURE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따라서 수입자의 대금미결제를 대비,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수출보험과의 연계가입 의무화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개인기업 대표자는 채무 당사자(주채무자)로서 채무 부담하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하고, 법인기업**은 실제경영자 1인 입보 원칙.

*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있고 동 실제경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대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 입보

** 실제경영자로서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 전원(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포함)


본 안내의 일부 내용은 무역보험관련 내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가입절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절차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절차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가입절차 상세설명

1. 보험가입 상담

청약한 모든 수출거래를 보험으로 인수하지는 않으며 일정요건 구비여부를 체크한 뒤 절차 진행

2. 신용조사

- 수입자 신용등급 평가 : 수출자는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 수출자 신용등급평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

3. 보증청약

- 수출업체는 수출계약체결 전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청약서 제출

- 청약시, 보증서를 취급할 은행을 거쳐(K-SURE 소정양식의 관련서류를 제출)

4. 보증한도 책정

- 수입자 신용평가 후 보증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거래 예상물량, 외상기간 및 수입자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가능 금액을 산출

5. 보증서 발급

- 수출신용보증 약정체결 후 보증서 발급

6. 대출통지 및 보증료 보험료 납부

- 수출업체는 선적 후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보증대출통지 등록

- K-SURE는 대출통지 내용을 심사하여 보증관계 성립 여부확인(반송사유 발생시 보증관계 미성립 통지), 보증료 및 보험료 수납

7. 은행매입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와 보증서를 담보로 매입요청, 은행은 매입 전 대출통지 성립 및 보증료 수납여부 조회




신청서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신청서류


① 신규 또는 증액 시

구분

주요 내용

신청서류

신청서류 및 서류 준비안내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청약서

- 거래현황표

- 수출거래실적증명서 (수출실적증명서(위탁가공무역) 포함)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 사현황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아래)

- 청약서류 미변동 확인서

- 주주현황표

-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
  *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로 제출 가능(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불가)

법인기업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순수개인용)
* 자필서명 혹은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 날인시 개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개인기업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개인기업)
*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② 신용보증 조건변경 시

구분

주요 내용

신청서류

- 수출통지 내용변경 승인신청서

- 신용보증조건 변경 신청


③ 기타서류

구분

주요 내용

기타서류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연계보험 약관 내용 확인서

- 수출자 유동화한도 책정 신청서

- 수출신용보(선적후) 상품설명서

- 무신용장방식 거래내역

- 신용보증한도 해지 요청서


주요 면책사유

금융기관은 K-SURE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보증지원 대상거래가 아닌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중계무역 또는 재판매 거래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어도 신용장 문면상 신용장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용장 문면상 포함하고 있는 경우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서 문면상 수입자의 대금지급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은행이 수출계약 또는 신용장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하여 발생한 손실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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