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는이야기

[신문스크랩]요령을 모르면 선의의 정보제공도 범죄

by Rich CEO 2017. 8. 26.
반응형

[신문스크랩]요령을 모르면 선의의 정보제공도 범죄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상식이어야 할 특급정보!!

중소기업은 SNS, 블로그와 카페 등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타인의 저작물을 스크랩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스크랩 요령이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사무실, 사업, 수첩, 맥북에 어, 휴대용 장치, 컴퓨터


본문전부를 인용하는 것은 안되고 일부를 인용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비공개로 하는 것은 사적이용이니 문제되지 않는다

제목인용이나 링크스크랩은 가능하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친절한B씨]의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티라미수, 그릇, 안경, 숟가락 비스킷, 크림, 우유, 설탕, 코코아


[친절한B씨]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렇게 쓰면 문제 없다


글쓴이  chaibs@bloter.net
발행일 2017.01.09


2017년1월1일 뉴스저작권을 언론사 대신 관리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이용자가 “어떻게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뉴스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독자의 문의가 있어, 언론진흥재단 등에 문의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문답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블로그, 인터넷, 공간, 우주, 글로브, 미국, 놔둬, 블로거, 네트워크


[출처]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블로그와 저작권 


[출처]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작성자 채변호사


http://blog.naver.com/nongaek1/220138769206


* 블로그의 글을 안전하게 스크랩하는 방법

 ▶ 링크스크랩을 이용하라.

 ▶ 본문스크랩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설정하라.




[출처] 신문기사와 저작권. 그리고 신문기사의 올바른 스크랩 방법! 신문기사와 저작권. 그리고 신문기사의 올바른 스크랩 방법! / 보리의 저작권 이야기 (3) 저작권이야기 


http://blog.naver.com/bori_hs/70181017685


* 공개적으로 스크랩하는 경우

 -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학교게시판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곳)

   위의 경우에는 전문을 복사할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로 신문사의 항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스크랩을 해야 합니다. - 제목은 전문을 복사해도 OK

 - 본문의 초반 2~3줄 정도를 복사하거나 내가 직접 일부를 요약한 글을 올릴 것

 - 신문사 이름을 밝히고, 전문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소를 넣을 것

   (직접링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