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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공구매 입찰시 이런 기업은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조달청]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14.10.20.)
· 10년 이상 : 1점
· 5년이상 ~ 10년미만 : 0.75점
· 3년이상 ~ 5년미만 : 0.5점
· 3년미만 : 0.25점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4.09.02.)
· 5년이상 : 0.7점
· 3년이상 ~ 5년미만 : 0.5점
· 3년미만 : 0.25점 -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4.08.06.)
· 3년이상 : 0.5점
· 3년미만 : 0.25점 -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14.10.20.)
· 10년 이상 : 1점
· 5년이상 ~ 10년미만 : 0.75점
· 3년이상 ~ 5년미만 : 0.5점
· 3년미만 : 0.25점 -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14.10.30.)
· 여성기업(5점 이하)
1)존속기한 3년이상 : 배점 x 0.7
2)존속기한 3년미만 : 배점 x 0.5
-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14.10.20.)
-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5.01.29.)
-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 중 토목 또는 건축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의 경우,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에 10% 가산평가
[행정안전부]
-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14.12.19.)
-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입찰공사(특별신인도 1점)
1)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여성기업 : 0.5점 -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1)여성기업 : 1점
-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14.12.19.)
[국방부]
- - 관련근거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14.12.31.)
· 여성기업 : 0.3점 - - 관련근거 : 물품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14.12.31.)
· 여성기업 : 0.4점
- - 관련근거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14.12.31.)
[방위사업청]
- - 관련근거 : 물품 적격심사 기준(`14.04.02.)
· 여성기업 : 0.1점 - - 관련근거 :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3.05.22.)
· 여성기업 : 0.1점
- - 관련근거 : 물품 적격심사 기준(`14.04.02.)
[환경부]
-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14.07.25.)
· 15억원 이상인 용역 : 0.15점
·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0.12점
·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0.09점
· 2억원 미만인 용역 : 0.06점
-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14.07.25.)
※ 가산점은 변동(추가 · 확대 · 축소 ·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각 공공기관의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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