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업자 모집 (2021년 3차)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도덕성에 문제없는 우수한 재기사업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및 경영지도 컨설팅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사업자를 모집합니다.
2021년 07월 07일
인천신용보증재단
모집 개요
1. 모집대상 : 인천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가. 법적채무 종결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나. 인천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기업(소각 완료된 기업)
※ 무점포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 필요
관리종결기업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추심불능채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2. 보증제한기업
① 재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별첨3 참조) ② 휴업 중인 기업 ③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④ 신보 또는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⑤ 신보 또는 기보가 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련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⑥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기업 ⑦ 국세체납기업* * 단, 국세 체납금액(잔액)이 50백만원 이하이거나 세무서 사실증명서류 등을 통해 세금분납 및 성실상환 중(상환비율 50% 이상)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증지원 가능 |
보증지원 내용
1. 지원규모 : 연간 20억원 이내
2. 보증한도 : 본 건 최대 5천만원 이내
재단 “재도전 심의·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로 본 특례보증 지원여부 및 한도결정
3. 경영지도 컨설팅 우대 지원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해 재기 컨설팅 기회 제공 (업체당 2회 제공)
4. 교육 지원
- 재기지원 교육 및 창업·경영개선 교육
5.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 신용정보상 혜택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불이익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점 혜택 부여
※ 파산면책으로 신용관리정보 등재된 기업에 해당
보증운용방식
1. 보증운용방식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2. 보증상대처 : 모든 은행
3. 보 증 기 간 : 5년 이내 [1년 연장 또는 1년거치 4년분할상환]
4. 보 증 비 율 : 100% 전액보증
5. 보 증 료 율 : 연 1.5%이내 (모집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
6. 보증운용절차
공고 및 모집 |
➜ | 상담 및 서류접수 |
➜ | 재도전 실무위원회 |
➜ | 재기지원교육 | ➜ | 보증승인 | ➜ | 보증서발급 | ➜ | 맞춤형 1대1컨설팅 |
➜ | 사후관리 |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파일은 네이버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업자 모집 (2021년 3차)
[인천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업자 모집 (2021년 3차) 신청기간 : 2021-07-07 ~ 2021-07-20 인천시 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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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1년 7월 20일(화) 16:00까지
2. 신청방법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에 대표자 직접 방문 상담 및 접수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0층)
- 전 화 : 032-728-1565
3. 제출서류
가. 상담시 제출서류(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나. 신용조사시 제출서류 (각 1부)
- 사업재기계획서[제1호 서식]
- 회생(개인회생 포함) 또는 신용회복절차 이행상황 확인 자료
- 파산․면책 등 법적채무종결 관련 확인 자료
- 사업장 및 거주지 임차계약서
다. 기타서류
- 상담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일정
공고 및 모집 |
상담 및 서류접수 |
재도전 실무위원회 |
재기지원교육 | 보증승인 | 보증서발급 | 맞춤형 1대1컨설팅 |
사후관리 | |||||||
재단 홈페이지 |
➜ | 디딤돌센터 방문 |
➜ | 사업성평가 | ➜ | 온라인교육 (ZOOM) |
➜ | 디딤돌센터 방문 및 서류작성 |
➜ | 은행방문 대출실행 |
➜ | 컨설턴트 사업장 방문 |
➜ | 6개월 이후 |
공고일 ~07.20. |
~ 07.20. | 07.26. | 07.27 | 07.28~ | 07.28.~ | 07.29 ~ 08.05. |
22.01.28.~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코로나19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추후 모집예정일
- 4차 사업자 : 2021년 4분기 예정
나. 기타 주의사항
- 보증상담(현장조사)후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규정 및 특례보증 심사기준에 저촉될 경우 신용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대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보증부 대출금은 사업장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금 사용내역은 반드시 사후관리에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다. 문의처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TEL 032-728–1565 / FAX 032-724-1547
정책자금 설명서TV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소기업은 정보수집 인프라가 열악하고 유용한 정보를 구별해 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정책자금설명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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