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신정보!!
[인천] 2019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2019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신청기간 5월초
사업개요
◆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ㅇ 추진배경 : 창업 초기 자금 융통으로 청년 창업기반 조성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창업 후 5년 미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융자규모 : 100억원
※ 특례보증이란? 정부 또는 인천시의 사업취지에 따라 특례조치로 보증되는 사업
※ 점포가 있는 소상공인은 업력 제한 없으나 무점포는 창업 후 6개월 경과해야 함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5년 이내 기업
- 업종제한 없음(단 보증제한 업종 제외)
◇ 보증(융자)지원 제외 사유
ㅇ 신 기보 재단 이용 기업
ㅇ 법인연대 입보면제 요건 미충족 법인 ㅇ 무점포 신규기업 또는 사업성 미비
ㅇ 신용도 하락기업(연체이력 보유, 소유부동산 법적조치, 세금체납 등) ㅇ 재단 내규에 따른 제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신용평가등급 미달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이차보전 : 연 1.5% 4년간(인천시)
ㅇ 보증요율 : 연 1.0%(고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용보증 이용절차: 사업장 소재지 지점 전화, 방문
※ 방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 및 주주명부 추가 지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원절차
◇ 신용보증 이용절차: 사업장 소재지 지점 전화, 방문
[인천] 2019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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