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지원 운용 규모(4.59조원)】
총예산 (4.59조원) | 예산편성 방향 | 세부사업 |
창업기 (2.55조원) | ·창업 및 시장진입 ·성장단계 디딤돌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55) -창업기반, 개발기술,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
성장기 (1.73조원) | ·성장단계 진입 ·시설자금위주 지원 |
·신성장기반자금(1.33) ·신시장진출지원자금(0.20) ·투융자복합금융(0.20) |
재도약기 (0.31조원) | ·재무구조 개선 ·정상화/퇴출/재창업 선순환 |
·재무구조 개선 ·정상화/퇴출/재창업 선순환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정책자금 융자지원 예산편성 개요 입니다.
▣ (예산 규모 : 4.59조원) ▣
‘19년 당초 예산(3.67조원) 대비 9,200억원↑,
’19년 최종 예산(4.35조원, 추경 등 0.68조원 추가) 대비 2,400억원↑
▣ 예산 편성 방향 ▣
(창업자금 확대 : ‘19. 당초 2.08 → ’20. 2.55조원, 4,700억원↑)
창업기반 지원과 일자리창출 및 혁신성장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성장 자금 신설 : 6,000억원) 창업기와 성장초기 유망기업(업력 3~10년)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성장연결(Bridge-Loan)자금* 신설
* 미래기술육성자금(3,000억원) : 혁신성장 분야(미래차 등 300개 품목) 기업 지원
고성장촉진자금(3,000억원) : 3년간 매출액증가율 20%이상 기업 등 지원
(시설자금 확대 : ‘19. 당초 0.88 → ’20. 1.33조원, 4,500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및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 예산 확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020년 중기벤처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의 55.6%를
자금이 창업기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편성하였다.
창업기를 지원하는 창업자금 예산 2.55조원인데
2019년 당초예산 대비 47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중진공은 창업자금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사업으로 배정하였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사업목적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
창업과 고용이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융자예산 규모는
25,500억원이다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은 상담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혁신창업사업와자금은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인재 육성 기업 이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의 신청대상은
사업 개시일로부터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기업 중
일자리 창출,일자리 유지,인재 육성 기업 이다.
창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를 의미한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혁신창업화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출처 :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일자리 창출 기업은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일자리 유지 기업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좋은일자리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 인재육성 기업은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출처 : 중진공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시설자금
①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②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자금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③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④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출처 : 중진공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운전자금의 융자지원 범위는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이고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이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의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한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사업별 대출기준금리표
사업종류 | 융자기준금리 (2020년 1/4분기) | 금리기준(분기 변동) |
창업기반지원자금 | 연 1.85%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p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 2.0% 고정금리 | 고정금리 |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연 1.85%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p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연 1.85%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p |
미래기술육성자금 |
업력 3년이상 7년 미만 연 1.95%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
업력 7년이상 10년 미만 연 2.15% | 정책자금 기준금리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연 2.15% | 정책자금 기준금리 |
※ 중소기업정책자금기준금리(분기 변동) : 2020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2.15%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의 대출기간
시설자금은 최장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이며
신용대출 여부 투자자금 운전자금 등 자금종류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운자자금에 대하여 대출원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자율 상환제도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제도
• 대상자금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
•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되어 납부한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대출기간표
자금 종류 | 대출기간 (거치기간 포함) | 거치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 4년 이내 |
시설자금 신용대출 | 10년 이내 | 3년 이내 |
투자자금 | 7년 이내 |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 | 2년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6년 이내 | 3년 이내 |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은 상담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친절한 상담 0507-133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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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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