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자상거래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신청기간 : 2018년 5월 18일 ~ 5월 31일
신창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신청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ㅇ (목적) 온라인수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교육생을 직접선발 후 마케팅 교육, 실습 등을 거쳐 채용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사업기간) ’18.5월 ~ ’19.3월 (11개월)
ㅇ (사업내용) 참여기업이 선발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실습비 지원, 전자상거래 노하우공유 행사, 성공사례 방송콘텐츠 제작·홍보 등
ㅇ (모집규모) 참여기업 30개사 내외 (총 교육생 300명 내외)
ㅇ 추진절차
(1) 참여기업 모집·선정 (중진공) | → | (2) 교육생 선발 (참여기업이 직접선발) | → | (3) 교육·실습비 지원 (중진공 → 참여기업) |
·온라인수출 인력 신규채용 예정 기업 대상 ·총 30개사 내외 선정 | ·참여기업별 선발 ·기업당 최대 30명 ·총 300명 내외 | ·자체/외부 교육 ·기업현장 분야별 실습 ·교육실습비 보조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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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속지원 (중진공→참여기업,교육생) | ← | (5) 성공사례 전파 (중진공 방송제작) | ← | (4) 교육생 노하우공유 행사 (중진공 개최) |
·채용기업 인센티브(금융) ·교육생 후속 취업알선 등
| ·교육성과 경연방식 ·방송콘텐츠 제작·송출 ·참여기업 취업 홍보 등 | ·해커톤 방식(200명×2회) ·실습경험 공유, 팀과제 ·우수팀 포상, 성과 환류 |
2. 참여기업 선정 (30개사 내외)
ㅇ (대상) 온라인수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지식서비스업 영위 기업
- 온라인수출기업(글로벌向 쇼핑몰 보유기업 우대)
- 내수기업(국내몰), 오프라인 수출기업 중 온라인수출 희망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단, 중견기업 이상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56호에 따라 선발된 수행사의 경우,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 목적으로 참여 가능)
ㅇ (선정방법) 서류심사, 참여계획 평가, 현장점검 등을 거쳐 최종선정
<참여기업 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 | → | (2차) 참여계획 발표평가 | → | (3차) 현장실사 | → | (4차) 최종선정 |
·결격사유 점검 ·제출서류 확인 등
| ·전문가 평가위원회 ·선발계획, 프로그램 등 ·별첨4 평가표 양식 참조 | ·교육, 근무여건 ·온라인수출 현황
| ·선정위원회 부의 (30개사 내외)
|
3. 교육생 선발
ㅇ (방식) 수출규모, 인력활용계획을 기반으로 참여기업이 직접 선발
- (모집분야) 셀러, MD, 마케터 등 온라인수출에 활용할 인력에 한함
- 7개 권역 내외 사업 안내 및 취업설명회 개최
* 개최방식 :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취업설명회; 참여기업 소개, 채용설명 및 취업상담 부스 운영 병행 등 참여기업과 공동개최
* 지역 : 수도권 2(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조정 가능)
ㅇ (선발요건) 선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선발 완료
- 교육생의 안정적인 실습여건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기간제근로자(최소3개월)’신분 이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해야 하며, 선발 후 6개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채용시에도 계속해서 지원 가능
* 신규채용 : 사업공고일(5.18) 이후 채용한 인력
** ’18년 이후 기채용자는 사업 공고일 전이라도 교육생으로 선발 가능
(단, 총 선발인원의 50% 이내로 제한)
ㅇ (선발쿼터 배정) 참여기업 당 교육생 최대 30명 이내로 제한
* 참여기업 매출액, (온라인)수출실적, 고용증가율, 채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4. 참여기업 지원내용
(1) 마케팅 교육·실습 지원(6개월)
ㅇ (지원방식) 참여기업별 자체 교육실습 과정 및 마케팅 실습비 지원
ㅇ (지원한도) 교육생 1인 6개월 기준으로 마케팅 교육·실습비 최대 1천만원 이내(공급가 기준, 부가세는 기업 부담)
- (직접비) 교육생 전용 상품을 지정하여 전자상거래 단계별 실행, 온라인 마케팅·광고 등 전문서비스, 물류·통관 등 실습 소요비용 (지원 예산의 100%까지 활용 가능)
* 교육생 교육실습 관련 경비(비용성 지출)에 한함, 인건비로는 활용 불가
< 직접비 활용 예시 >
ㅇ (상품소싱) 시장조사비, 실습용 상품 구입비, 상품페이지 제작 관련비용(상품촬영 등) ㅇ (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서비스 이용료, 홍보영상 제작비 등 ㅇ (배송·물류) 실습용 상품 포장, 라벨링 등 소요비용, 물류·통관 컨설팅 비용 등 |
- (간접비)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무 관련 외부기관 활용 등 교육생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총 소요비의 20% 이내로 제한)
* 예시 : 선임과 교육생간 멘토링활동비(멘토링활동 결과보고 기준 정산)
(단, 교육생 어학시험 등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비 집행 금지)
ㅇ (사업비 정산) 전자상거래 단계별 실습비, 교육비 등 사후정산
- 계획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선 집행, 활동 결과보고 검수 후 지원
- 실 근무기간 기준 정산(2회 내외, 중간정산은 최대한도의 70%까지)
* 사업비 정산 시 중도 포기 교육생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일수 반영하여 정산
< 정산 절차 >
(1) 교육·실습 실시 | → | (2) 정부보조금 신청 | → | (3) 보조금 정산·지급 |
- 참여기업이 교육생을 위한 교육·실습비 선집행 | - 비용집행 증빙자료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 검수 후 보조금 지급 - 간접비 지원은 20% 이내 |
ㅇ (멘토제 운영) 중진공 지정 전문가의 기업별 교육관리, 현장점검 및 교육생 전자상거래 실습 멘토링(무료지원, 기업당 월 1회)
(2) 교육생 전자상거래 경진대회 (2회 내외)
ㅇ (목적) 기업 교육생, 취업희망자간 전자상거래 노하우 공유,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한 팀과제 해결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성과 도출
ㅇ (규모) 회당 200명 내외 참가자 모집( ×2회 : 총 400명)
ㅇ (추진내용) 참여기업 상품별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해커톤* 방식
* Hackathon : 해킹(Hacking)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교육생·멘토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한팀을 이루어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하루 동안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짜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사
- (팀미션) 제한된 시공간(1박2일 합숙) 내 최적의 마케팅 방법론, 전자상거래 실행방안, IT기술 접목 등 브레인스토밍, 우수팀 포상
* 팀당 10명 내외, 기업별 교육 멘토를 조력자(Facilitator)로 투입
- 결과물에 대한 광고기획가, 디자이너 등 분야별 전문가 지원
* 해커톤 이후 참여기업에 대한 온라인마케팅 피드백, 수출 성과 모니터링
< 경진대회를 활용한 온라인마케팅 지원(안) >
(1) 타겟 선정 | → | (2) 상품기획 |
| (3) 상품페이지 | → | (4) SNS 광고 | → | (5) 광고분석 |
- 마켓 선정 - 적합 상품 확정
| - 콘티, 레이아웃 등 상품 기획 - 사진 촬영 | - 콘텐츠 확정 - 상세설명 작성 키워드 선정 | - 페이스북, 구글 맞춤형 광고 콘티 작성 등 | - 분석기법활용 타겟마케팅 - 재구매 유도 |
(3) 성공사례 기획특집 방송(2부작 내외)
ㅇ (추진방식) 교육기간 중 성과를 경연방식으로 발표하고, 그 과정을 방송 콘텐츠로 제작하여 공중파, 인터넷 미디어 등에 송출
ㅇ (콘텐츠) 참여기업 홍보(일하기 좋은 전자상거래기업 탐방취재), 교육생 성공스토리, 전문가 초청 잡멘토링 등 취업희망자 관심유발
ㅇ (방송플랫폼) 공중파, 인터넷미디어 등
(4) 참여기업 및 교육생 후속지원
ㅇ 교육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참여기업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제공
* 기업은행 ‘전자상거래수출 전용자금(최대 200백만원)’, 중진공 수출금융 등
ㅇ 채용 미성사 교육생은 심화교육, 전문 취업알선 프로그램 후속지원
5. 참가신청
ㅇ 신청기간 : ~5.31(금)
* 신청·접수는 선착순 접수이며,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ㅇ (신청서류)
① 참가신청서(계획서) (별첨 1) ②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별첨 2) ③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첨 3) ④ 국세납세증명서(홈텍스 출력분), 지방세 납세증명서(민원24 출력분) ⑤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⑥ 재무제표(최근 3개년, 3년미만 기업의 경우는 결산년도 분 모두 제출) ⑦ 최근 1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금융기관 발급 수출실적증명원, 구매확인서 등) ⑧ 참여계획 발표자료 (PPT 양식) |
ㅇ 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④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 ⑤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이 확인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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