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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전자상거래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2018년)

by Rich CEO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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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자상거래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신청기간 : 2018년 5월 18일 ~ 5월 31일
신창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신청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목적) 온라인수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교육생을 직접선발 후 마케팅 교육, 실습 등을 거쳐 채용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기간) 18.5~ 19.3(11개월)

(사업내용) 참여기업이 선발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실습비 지원, 전자상거래 노하우공유 행사, 성공사례 방송콘텐츠 제작·홍보 등

(모집규모) 참여기업 30개사 내외 (총 교육생 300명 내외)

추진절차

(1) 참여기업 모집·선정

(중진공)

(2) 교육생 선발

(참여기업이 직접선발)

(3) 교육·실습비 지원

(중진공 참여기업)

·온라인수출 인력

신규채용 예정 기업 대상

·30개사 내외 선정

·참여기업별 선발

·기업당 최대 30

·300명 내외

·자체/외부 교육

·기업현장 분야별 실습

·교육실습비 보조금 지원

 

 

 

 

(6) 후속지원

(중진공참여기업,교육생)

(5) 성공사례 전파

(중진공 방송제작)

(4) 교육생 노하우공유 행사

(중진공 개최)

·채용기업 인센티브(금융)

·교육생 후속 취업알선 등

 

·교육성과 경연방식

·방송콘텐츠 제작·송출

·참여기업 취업 홍보 등

·해커톤 방식(200×2)

·실습경험 공유, 팀과제

·우수팀 포상, 성과 환류


2. 참여기업 선정 (30개사 내외)

(대상) 온라인수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지식서비스업 영위 기업

- 온라인수출기업(글로벌쇼핑몰 보유기업 우대)

- 내수기업(국내몰), 오프라인 수출기업 중 온라인수출 희망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상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56호에 따라 선발된 수행사의 경우,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 목적으로 참여 가능)

(선정방법) 서류심사, 참여계획 평가, 현장점검 등을 거쳐 최종선정

<참여기업 선정절차>

(1) 서류심사

(2) 참여계획 발표평가

(3) 현장실사

(4) 최종선정

·결격사유 점검

·제출서류 확인 등

 

·전문가 평가위원회

·선발계획, 프로그램 등

·별첨4 평가표 양식 참조

·교육, 근무여건

·온라인수출 현황

 

·선정위원회 부의

(30개사 내외)

 

 

3. 교육생 선발

(방식) 수출규모, 인력활용계획을 기반으로 참여기업이 직접 선발

- (모집분야) 셀러, MD, 마케터 등 온라인수출에 활용할 인력에 한함

- 7개 권역 내외 사업 안내 및 취업설명회 개최

* 개최방식 :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취업설명회; 참여기업 소개, 채용설명 및 취업상담 부스 운영 병행 등 참여기업과 공동개최

* 지역 : 수도권 2(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조정 가능)

(선발요건) 선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선발 완료

- 교육생의 안정적인 실습여건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기간제근로자(최소3개월)’신분 이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해야 하며, 발 후 6개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채용시에도 계속해서 지원 가능

* 신규채용 : 사업공고일(5.18) 이후 채용한 인력

** ’18년 이후 기채용자는 사업 공고일 전이라도 교육생으로 선발 가능
(, 총 선발인원의 50% 이내로 제한)

(선발쿼터 배정) 참여기업 당 교육생 최대 30명 이내로 제한

* 참여기업 매출액, (온라인)수출실적, 고용증가율, 채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4. 참여기업 지원내용

(1) 마케팅 교육·실습 지원(6개월)

(지원방식) 참여기업별 자체 교육실습 과정 및 마케팅 실습비 지원

(지원한도) 교육생 16개월 기준으로 마케팅 교육·실습비 최대 1천만원 이내(공급가 기준, 부가세는 기업 부담)

- (직접비) 교육생 전용 상품을 지정하여 전자상거래 단계별 실행, 온라인 마케팅·광고 등 전문서비스, 물류·통관 등 실습 소요비용 (지원 예산의 100%까지 활용 가능)

* 교육생 교육실습 관련 경비(비용성 지출)에 한함, 인건비로는 활용 불가

< 직접비 활용 예시 >

(상품소싱) 시장조사비, 실습용 상품 구입비, 상품페이지 제작 관련비용(상품촬영 등)

(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서비스 이용료, 홍보영상 제작비 등

(배송·물류) 실습용 상품 포장, 라벨링 등 소요비용, 물류·통관 컨설팅 비용 등

- (간접비)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무 관련 외부기관 활용 교육생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총 소요비의 20% 이내로 제한)

* 예시 : 선임과 교육생간 멘토링활동비(멘토링활동 결과보고 기준 정산)

(, 교육생 어학시험 등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비 집행 금지)

(사업비 정산) 전자상거래 단계별 실습비, 교육비 등 사후정산

- 계획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선 집행, 활동 결과보고 검수 후 지원

- 실 근무기간 기준 정산(2회 내외, 중간정산은 최대한도의 70%까지)

* 사업비 정산 시 중도 포기 교육생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일수 반영하여 정산

< 정산 절차 >

(1) 교육·실습 실시

(2) 정부보조금 신청

(3) 보조금 정산·지급

- 참여기업이 교육생을 위한 교·실습비 선집행

- 비용집행 증빙자료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검수 후 보조금 지급

- 간접비 지원은 20% 이내

(멘토제 운영) 중진공 지정 전문가의 기업별 교육관리, 현장점검 및 교육생 전자상거래 실습 멘토링(무료지원, 기업당 월 1)

 

(2) 교육생 전자상거래 경진대회 (2회 내외)

(목적) 기업 교육생, 취업희망자간 전자상거래 노하우 공유,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한 팀과제 해결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성과 도출

(규모) 회당 200명 내외 참가자 모집( ×2: 400)

(추진내용) 참여기업 상품별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해커톤* 방식

* Hackathon : 해킹(Hacking)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교육생·멘토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한팀을 이루어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하루 동안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짜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사

- (팀미션) 제한된 시공간(12일 합숙) 내 최적의 마케팅 방법론, 전자상거래 실행방안, IT기술 접목 등 브레인스토밍, 우수팀 포상

* 팀당 10명 내외, 기업별 교육 멘토를 조력자(Facilitator)로 투입

- 결과물에 대한 광고기획가, 디자이너 등 분야별 전문가 지원

* 해커톤 이후 참여기업에 대한 온라인마케팅 피드백, 수출 성과 모니터링

< 경진대회를 활용한 온라인마케팅 지원() >

(1) 타겟 선정

(2) 상품기획

 

(3) 상품페이지

(4) SNS 광고

(5) 광고분석

- 마켓 선정

- 적합 상품 확정

 

- 콘티, 레이아웃 등 상품 기획

- 사진 촬영

- 콘텐츠 확정

- 상세설명 작성

키워드 선정

- 페이스북, 구글 맞춤형 광고 콘티 작성 등

- 분석기법활용 타겟마케팅

- 재구매 유도

 

(3) 성공사례 기획특집 방송(2부작 내외)

(추진방식) 교육기간 중 성과를 경연방식으로 발표하고, 그 과정을 방송 콘텐츠로 제작하여 공중파, 인터넷 미디어 등에 송출

(콘텐츠) 참여기업 홍보(일하기 좋은 전자상거래기업 탐방취재), 교육생 성공스토리, 전문가 초청 잡멘토링 등 취업희망자 관심유발

(방송플랫폼) 공중파, 인터넷미디어 등

 

(4) 참여기업 및 교육생 후속지원

ㅇ 교육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참여기업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제공

* 기업은행 전자상거래수출 전용자금(최대 200백만), 중진공 수출금융 등

ㅇ 채용 미성사 교육생은 심화교육, 전문 취업알선 프로그램 후속지원

5. 참가신청

ㅇ 신청기간 : ~5.31()

* 신청·접수는 선착순 접수이며,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참가신청서(계획서) (별첨 1)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별첨 2)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첨 3)

국세납세증명서(홈텍스 출력분), 지방세 납세증명서(민원24 출력분)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재무제표(최근 3개년, 3년미만 기업의 경우는 결산년도 분 모두 제출)

최근 1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금융기관 발급 수출실적증명원, 구매확인서 등)

참여계획 발표자료 (PPT 양식)

ㅇ 지원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폐업중인 기업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이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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