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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R&D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18년 2차)

by Rich CEO 201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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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18년 2차)


신청기간 2018-04-30 ~ 2018-05-11


사업개요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10대 기술분야 內 융합서비스,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위성, ICT 디바이스, 정보보호)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ㆍ 10대 기술분야 內 융합서비스,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위성, ICT 디바이스, 정보보호
 
ㅇ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기술분야

사업명

재원

18

지원금액

과제수

과제별 지원규모  기간

융합서비스

차세대초소형 IoT기술

정진 기금

2,123

2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문제공모>

[문제정의서 참조]

<자유공모>

이동통신

방송통신 산업기술

방발 기금

6,300

3

네트워크

방송통신 산업기술

방발 기금

250

1

전파위성

방송통신 산업기술

방발 기금

850

4

ICT 디바이스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부품소재

일반 회계

356

1

정보보호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정진 기금

800

1

합계

10,679

12

-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품목)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 문제공모 : 장관이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문제정의서)를 정의․제시하면, 수행기관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최종 결과물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과제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RFP 및 품목지정서, 문제정의서 등이 없이 개발내용을 수행기관이 자유롭게 제안
※ 본 공고 과제는 정보통신․방송 2차 공고(과기정통부 공고 제2018-0084호, ’18.02.19) 과제 접수결과 과제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이하인 과제의 재공고로, 이전공고(정보통신방송 2차공고) 접수과제와 이번 재공고 접수과제를 함께 평가할 예정이나, 2차례 공고 접수 과제 경쟁률이 1:1이하인 경우에는 평가 등 선정절차 없이 재기획 예정(단, 정보보호 분야 국제공동연구 과제는 정보통신․방송 1차 공고 선정평가 후, 수행기관 미선정에 따른 재공고로 과제 경쟁률에 상관없이 접수기관 평가 진행) 
 
ㅇ 지원과제목록
- 사회문제 해결형 R&D 

과제

번호

기술 분야

사업명

과제명

 수행

기간

18 ()출연금

공모방식

연구단계

주관기관

과제특징

1

이동 통신

방송통신산업기술

[사회문제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에서의 공공와이파이 체감 품질 개선

5

3,300

(16,500)

문제공모

-

제한없음

-

- 고위험․도전형 혁신도약형 R&D 

과제

번호

기술 분야

사업명

과제명

 수행

기간

18 ()출연금

공모방식

연구단계

주관기관

과제특징

2

이동 통신

방송통신산업기술

최적의 전송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연구

- (조건기계학습을 활용한 무선전송기술

- (단계경쟁연구(2, 2.5억원 × 2 기관) 연구개발(3, 5억원 × 1 기관)

5 (2+3)

500

(2,500)

[과제당250 (2,000) 이내]

자유공모

응용

대학

경쟁형

혁신도약형

3

네트 워크

방송통신산업기술

[전문연구실초저지연 전송 프로토콜 개발

- (조건) Kernel-bypass  다양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자 공간에서 재구현하여 전송 지연을 기존의 1/10 이하로 감축

- (단계기술확보/POC(3 개방형 S/W구현(3)

6

(3+3)

250

(2,750)

자유공모

응용

대학

전문연구실,

혁신도약형

4

전파 위성

방송통신산업기술

[전문연구실광대역 무선 통신을 위한 주파수이용 방식 핵심기술 개발

- (조건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주파수 관리/공유 기법 또는 플랫폼 주제로 RRC운영/설립

- (단계 RRC 기관이 선정시 4년만 지원

7 (4+3)

250

(3,250)

자유공모

응용

대학

전문연구실,

혁신도약형

5

전파 위성

방송통신산업기술

[전문연구실차세대 위성 핵심기술 개발

- (조건/고궤도 이상의 무인기, HAP, 초소형위성 관련 주제로 RRC 설립

- (단계기술확보(4 고도화연구(3)

7 (4+3)

250

(3,250)

자유공모

응용

대학

전문연구실,

혁신도약형

6

전파 위성

방송통신산업기술

[Grant R&D] SW융합 지능형 RF 하드웨어연구

- (조건) HW기반의 RF부품/시스템에 지능형제어/신호처리 기술을 접목하여 성능 고도화

5

50

(250)

자유공모

기초

대학

Grant R&D, 혁신도약형

- 기술개발(일반) 

과제

번호

기술 분야

사업명

과제명

 수행

기간

18 ()출연금

공모방식

연구단계

주관기관

과제특징

7

융합 서비스

차세대 초소형IoT기술

수밀리미터급 Disposable IoT 단말  서비스핵심기술 개발

- (총괄+1세부지능 기반 초소형 disposable IoT 동적 자율 구성  실행 인프라 기술

4

1,123

(5,900)

지정공모

응용

제한없음

병렬형

공개SW

기술료비징수

8

융합 서비스

차세대 초소형IoT기술

- (2세부초소형 IoT디바이스를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IoTWare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4

1,000

(5,000)

지정공모

응용

제한없음

병렬형

공개SW

기술료비징수

9

이동 통신

방송통신산업기술

고밀집 네트워크(UDN) 환경에서 고용량저비용 달성을 위한 무선전송 기술 개발

5

2,500

(12,500)

자유공모

응용

제한없음

-

10

전파 위성

방송통신산업기술

Smart Factory 응용을 위한 (sub)THz 응용기기 개발

3

300

(900)

자유공모

개발

중소중견

-

11

ICT 디바이스

웨어러블스마트 디바이스부품소재

특수 작업 환경에서 청력보호  의사소통을위한 음향 학습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3

356

(1,756)

자유공모

개발

중소중견

-

12

정보

보호

정보보호

핵심원천

IoT 장비 펌웨어 보안성 검증 기술개발

3

800

(2,800)

자유

공모

개발

중소

중견

국제공동

- 공통사항
ㆍ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문제정의서의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자료 참조
ㆍ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ㆍ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문제정의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ㆍ 정부출연금은 ’18년만 확정되었으며, 총 출연금은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공통기준(과제번호 11번 제외)
ㆍ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이내

ㆍ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또는 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함
ㆍ 다음의 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
ㆍ 다만, 상기의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현물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 기관은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해야 함
- 과제번호 11번 (사업명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ㆍ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에 의거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이내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2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26%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40%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ㅇ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내용

일시

'18.4.18() 14:00~18:00

장소

서울 엘타워 매리골드 I(5F)

주요내용

 신청방법신청절차유의사항  신규지원  필요한 사항

 과제제안요구서(RFP) 설명  질의응답

 과제기획자(PM, Program Manager) 기획내용(RFP) 설명  관련 질의응답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당일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병행 예정이므로,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전산등록 : 2018. 4.30(월) ~ 5. 11(금) 18시까지
- 신청서 서류접수 기간 : 2018. 5. 10(목) ~ 5. 11(금) 18시까지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사업자 확정  협약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접수처 : (34054)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분야별 접수부서)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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