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이 2019년 4분기 마지막 사업을 접수합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으로 간접대출은 2019년 4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저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막바지 사업이므로 조기 종료 예상됩니다.
신청기간은 2019.09.17.(화) ~ 9.23.(월) 17:00 이지만 200억원 예산 소진시 종료됩니다.
환경정책자금 사업개요
환경부(장관 조명래)의 사업으로 환경산업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업은 중소환경기업 및 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취득자에게
지원 분야는 환경산업육성자금(운전분야),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환경정책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환경기업 및 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취득자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자)은 대기업까지 가능
ㅇ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재무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매출, 자본금 등 매우 우량하여 정책지원 시급성이 낮은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하단의 [첨부파일] 첨부3. 참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 받은 사업자
※ 다만, 운전 분야 자금 신청 또는 시설분야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기관의 지원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지원 대상임.
-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
-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실적 총액이 100억원 초과 사업자, 다만 당해 융자신청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융자신청 금액 부분은 융자 지원(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해당 없음)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8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후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승인 취소된 융자원리금 회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융자승인이 취소된 후 융자원리금 회수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ㆍ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환경정책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의 지원제외 대상으로서
한계기업 기준 입니다.
※ 한계기업 기준은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1. 상(上)한계기업 - 우량기업
1) 수익성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직전 매출 300억원 이상 지원제외
2) 재무안정성
⦁ 자산 70억원 이상
⦁ 부채비율 55%이하
2. 하(下)한계기업 - 불량기업
1) 재무안정성
⦁ 2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 50%이상
2) 금융비용부담정도
⦁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첨부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업 : ①환경산업육성자금 운전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ㅇ 접수규모 : 총 200억원
- 2019년도 4분기 융자신청 접수 규모(단위 : 백만원)
ㅇ 지원조건
ㅇ 지원방식 : 간접대출방식
*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접수기간 : 2019.09.17.(화) ~ 9.23.(월) 17:00
※ 마감일 전 접수한도(200억원) 초과 시, 즉시 조기마감 예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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