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을 실시 한다.
대상기업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피해예상기업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기업은 예측 불가의 상황에 대비하여 업종에 따라 일정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 내지는 도산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기존 여신심사기준보다 강화된 여신정책을 운용하게 된다. 긴급 자금경색이 진행되었다. 금융정책 당국에서 금융권을 독려하는 목소리를 내는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신용도가 좋은 기업도 은행에서 신규차입은 어려울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특별상환유예 또는 특별 만기연장의 기회를 활용하여 상환유보의 방법으로 유동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별상환 유예는 원금상환을 3개월 유예하며 3회까지 가능하다. 만기연장은 대출만기를 1년 뒤로 연장해 준다.
통상2년(시설자금 4년)의 거치기간 후에는 원금상환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담보부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신청기간 : 2020-03-27 ~ 2020-06-30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융자의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여 상환 중이거나 만기가 도래한 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이며
지원내용은 원금 3개월 유예, 대출만기 1년 연장 이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
- 특별만기연장
① 對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②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④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⑤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 병·의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특별상환유예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조치 포함) 가능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특별상환유예 지원 가능
ㅇ 특별만기연장 : 코로나19 피해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
- 대출만기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특별만기연장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지원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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