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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GMD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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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출전문기업(GMD)을 선정 후, GMD가 직접 중소ㆍ중견기업을 발굴ㆍ매칭하여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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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 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8-01-31 ~ 2018-02-18
사업개요
민간 수출전문기업(GMD)을 선정 후, GMD가 직접 중소ㆍ중견기업을 발굴ㆍ매칭하여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규 GMD / '16 ~ 17년 사업에 선정된 GMD
☞ 해외진출 全과정(수출준비 → 해외영업 → 수출)을 밀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대상
- 신규 GMD : 전년도 수출실적(수출대행 포함) 100만불 이상인 기업
ㆍ 우대가점대상 : 전자상거래 실적 보유기업, 해외 독립몰 보유기업, 해외현지 유통매장 보유기업, 창업 3년 미만 기업, 신흥시장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기업(전년기준), B2G거래 실적 보유기업
ㆍ 신흥시장 유형 및 해당 국가는 첨부파일 참조
- 재지정 : 2016 ~ 2017년 사업에 선정된 GMD(단, ‘17년 추가선정기업은 제외)
ㆍ 재지정 GMD는 별도 평가를 통해 선발
ㅇ 신청제외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전년도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 기준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중인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구조 : GMD를 선정 후, GMD가 직접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발굴․매칭하여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
ㅇ 지원 규모 : GMD 20여개사 선발(참여기업 200개사)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참여희망 중소기업 등록(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GMD에게 참여희망 기업정보 제공 → 최종 매칭여부는 GMD가 결정
ㅇ GMD 선정규모 : 총 20여개사
ㅇ 지원내용
① 해외시장개척 활동비 지원
-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시장개척 비용” 지원(보조율 70%)
- 지원항목 :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직접비와 수출마케팅활동 등에 수반되는 전담인력 인건비, 출장비 등 간접비(별표2* 참조)
*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편중 지원을 방지하고 다각적인 수출마케팅 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세부 프로그램 당 사용가능한도(비율) 있음
ㆍ 보조금 : 매칭기업당 최대 20백만원(매칭기업 자부담 별도)
② 수출 마케팅 사업 연계지원(GMD·매칭기업 공통)
- 중진공 수출금융지원자금(단기 1년) 융자한도 확대
- 해외규격인증사업(가점 부여),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우대선정) 등 他 수출사업 연계 지원
- 해외공동마케팅, 글로벌 소싱페어,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참가 지원
- 중기부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매칭상담회 개최
- 무역촉진단사업(단체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과 수출 컨소시엄 파견사업의 주관 단체로 GMD가 참여 가능
- GMD로 선정된 기업은 중기부 추천으로 전문무역상사(무역협회)로 지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
지원절차
GMD 신청 접수 | → | GMD 선발 | → | 참여기업 신청 | |
→ | GMD-참여기업 매칭 | → | 수출계약 체결 | → | 수출활동 추진 |
→ | 중간점검 및 성과관리 | → | 사업평가 | → | 사업종료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 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수출마케팅사업처 |
전화번호 | 055-751-9493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박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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