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성창업기업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다음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게 지원합니다.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지식산업센터건립, 벤처집적시설건립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성창업기업 지원
여성창업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성창업기업 지원개요
융자규모 | 8,000억원 (건립사업과 통합운영)
융자한도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융자금리 | 재원별 대출금리 참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성창업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 기업으로서 주된 사업의 업종이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제외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종업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을 초과하는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성창업기업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영위 기업 및 4차산업혁명 관련업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경기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벤처기업 및 기술력 우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업체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당해년도)
- 사업장이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기업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
(이전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매입계약서 제출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도내에서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 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성창업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컨설팅 상담신청서 바로가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성창업기업 제출서류
필수로 제출하실 서류
제출서류명 | 비고 |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 소정양식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외감기업 : 감사보고서 |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 |
⑤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
필수서류이나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 비고 |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기업에 한함 |
② 지방세납세증명서 | - |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실 서류
구 분 | 제출서류명 |
법인기업인경우 | 주주명부 사본 |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한다.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실 필수서류
구 분 | 제출서류명 |
시설구입비 |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공장건축비 | ① 공장설립승인서 |
② 공장건축허가서 | |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 |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
연구개발비 |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한다.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절차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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