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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기 상품형태 모방한 제품 생산·판매 중지" 첫 권고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창업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 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과 판매중지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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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본 기업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5812, 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 02-2183-5834)으로 신고하면 된다.
http://blog.naver.com/x4you/221156321073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특허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심지어는 핵심기술은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모방하는 대기업이 있고, 저가로 카피를 잘하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벤처중기부가 중소기업의 권리보호에 든든한 지지를 한다면 새로운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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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C정책자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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