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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KOSBIR-환경부)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폐자원의 매립ㆍ해양 배출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자원을 환경오염 없이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국형 폐자원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과제당 3년, 연 10억원 이내(개발비의 50∼100%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18년) : 72.23억원(계속과제 5개, 신규과제 약 3개)
ㅇ 지원분야 :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연 10억원 이내(개발비의 50∼100%이내)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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