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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절세 마케팅

한국 환경산업 협회의 2024년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정보 안내

by Rich CEO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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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산업 협회의 2023년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정보 안내
한국 환경산업 협회의 2024년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정보 안내


한국 환경산업 협회의 2024년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정보 안내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허가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환경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최대 20백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2024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수정(연장) 공고

2024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은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허가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목차
1. 사업목적
2. 지원내용
3.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4. 선정평가 기준 및 가점
5. 지원사업 추진일정
6. 참여제한
7. 문의처

1. 사업목적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17.1.1) 관련하여, 통합허가 대행비용,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대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대상)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가능

(대상업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지원사업장 수) 총 68개사 내외

(지원금) 최대 20백만원(부가세 제외, 초과금액 및 부가세는 지원사업장 자부담)

(지원비율)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3.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선정절차

  • (공고기간) 2023. 11. 14.(화) ~ 2024. 1. 15.(월), 17:00
  • (사업설명회)2023. 12월 중
    • 온라인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추후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 공지사항 확인
  • (사전검토) 2024. 1월 3주차
  • (선정평가 대상 통보) 2024. 1월 3주차
  • (선정평가) 2024. 1월 3~4주차
  • (선정기업 최종 발표) 2024. 1월 4주차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2023. 11. 14.(화) ~ 2024. 1. 15.(월), 17:00
  • (신청서 등 서식 확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메뉴 탭의 지원사업→지원사업 신청→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클릭 후 신청
  •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공고 게시글 내 붙임3 자료 참조)

 

4. 선정평가 기준 및 가점

선정평가 기준

  1. 기업 현황(70 점)
  • 기업의 매출액(50)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10)
  • 수질오염물질 발생량(10)
  1. 지원적정성 (30점)
  •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15)
  • 사업 수행 의지 및 적극성(15)

가점사항

  • 본 허가에 대한 계약 체결 완료기업 (3점)

 

5. 지원사업 추진일정

(지원사업장 선정) ’24. 1월 이내
(협약체결) ~’24. 2월 중순
(중간점검) ’24. 4월 중순
(완료점검) ’24. 6월 중순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6. 참여제한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통합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7. 문의처

  •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 문의처: 임수현 대리, 이지희 사원
  • 이메일: ieps@keia.kr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컨설팅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오염시설


[붙임1]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2차 모집 수정(연장) 공고문

[붙임1]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2차 모집 수정(연장) 공고문.hwp
0.10MB

[붙임2]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

[붙임2]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hwp
0.21MB

[붙임3]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산출내역서(양식).xlsx

[붙임3]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산출내역서(양식).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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