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2018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안내
신청기간 자금유형별 상이
사업개요
국내 환경산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구입ㆍ설치ㆍ개보수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ㆍ운전),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상시 접수)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장치, 건축물, 측정기기 등)의 구입ㆍ설치ㆍ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인건비, 원ㆍ재료비, 공공요금 등)에 지원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2분기 금리 2.28%
※ 3분기 금리 고시(7.1) 이후 변경된 금리 재안내
※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로 적용
ㅇ 접수기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운전),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 ’18.07.02(월) 09:00 ~ 2018.07.06(금) 17:00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상시 접수
※ 환경개선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운전분야) 3분기 접수 제외
※ 각 자금 예산잔여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ㅇ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규모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연간 총 49억원(상시 접수)
지원분야 | 기업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시설 | 30억원 | 5년거치 10년상환(15년) |
- 환경산업육성자금 : 연간 총 255억원
지원분야 | 기업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시설 | 30억원 | 3년거치 4년상환(7년) |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연간 총 1,284억원
지원분야 | 기업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시설 | 25억원 | 3년거치 7년상환(10년) |
운전 | 5억원 | 2년거치 3년상환(5년)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심사승인 | → | 은행 담보심사 | |
→ | 융자금 인출 및 사업운영 | → | 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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