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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서울시

2017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by Rich CEO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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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17.08.07.자로 2017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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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16조의 규정에 의하 2017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0178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분수, 야경, 조명, 서울야경, 여의도, 호수, 한강, 여름, 경관조명


1. 융자지원액 : 10,5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 : 2,4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8,100억원

구 분

2017년 융자지원 계획

비 고

당 초

변 경

합 계

10,000

10,500

500억증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

2,400

500억증

 

시설자금

500

700

200억증

경영안정자금

긴급자영업자금

600

900

300억증

경영안정화자금

590

590

 

기술형창업기업자금

100

100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

10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100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

8,100

 

경제활성화자금

6,910

6,910

 

창업기업자금

1,000

1,00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

100

 

사회적기업

40

40

 

여성고용우수기업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50

50

 

2.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

.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경영안정화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송인서적 부도 피해업체

송인서적과 거래한 서울시 소재 중소 출판사 및 지역서점으로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거래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거래관계가 증명된 기업

5) 재해중소기업자금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서울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지원(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지원대상 추가 : 일자리창출기업, 고성장기업, 청년고용기업,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 고용구조우수기업, 생활임금적용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접수일 기준 직전년도 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Hi-Seoul 공동브랜드사업참여기업

고성장 기업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청년고용기업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고용구조우수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생활임금적용기업

당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서울에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임금) 이상 지급기업

특별지원(사회적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 자금)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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