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17.08.07.자로 2017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 - 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지원액 : 10,5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2,4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8,100억원
구 분 | 2017년 융자지원 계획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
합 계 | 10,000 | 10,500 | 500억증 | |
중소기업육성기금 | 1,900 | 2,400 | 500억증 | |
| 시설자금 | 500 | 700 | 200억증 |
경영안정자금 | 긴급자영업자금 | 600 | 900 | 300억증 |
경영안정화자금 | 590 | 590 |
|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 100 | 100 |
| |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10 | 10 |
| |
재해중소기업자금 | 100 | 100 |
| |
시중은행협력자금 | 8,100 | 8,100 |
| |
일 반 자 금 | 경제활성화자금 | 6,910 | 6,910 |
|
창업기업자금 | 1,000 | 1,000 |
|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 100 | 100 |
| |
특 별 자 금 | 사회적기업 | 40 | 40 |
|
여성고용우수기업 |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 50 | 50 |
|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경영안정화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송인서적 부도 피해업체
※ 송인서적과 거래한 서울시 소재 중․소 출판사 및 지역서점으로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거래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거래관계가 증명된 기업
5) 재해중소기업자금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서울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지원(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지원대상 추가 : 일자리창출기업, 고성장기업, 청년고용기업,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 고용구조우수기업, 생활임금적용기업
일자리창출기업 | ① 접수일 기준 직전년도 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② “Hi-Seoul 공동브랜드사업” 참여기업 | |
고성장 기업 | ①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②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
청년고용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구조우수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생활임금적용기업 | 당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서울에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임금) 이상 지급기업 |
특별지원(사회적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 자금)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방침).hwp
'지자체 지원 > 서울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유망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운전자금 (2018년) (0) | 2018.01.25 |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2018년) (0) | 2018.01.24 |
2018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1월 접수 개시 안내 (0) | 2018.01.16 |
[서울시]융자 제한 업종 (0) | 2017.11.02 |
[서울시]일자리창출 자금지원 대상기업 확인방법 (0) | 2017.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