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8-03-08 ~ 2018-03-21
사업개요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반구축, 개발촉진, 투자유치 등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 기반구축(기업당 최대 3천만원), 개발촉진(기업당 최대 2억원), 국내ㆍ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구분 | 지원 대상 | |
기반구축 사업 | 기술경영컨설팅 | ㅇ 업력 3년 이상 ㅇ 신사업 진출 또는 기존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 경우 |
기술고도화 컨설팅 | ㅇ 업력 3년 이상 ㅇ 기술고도화 추진 중인 경우 | |
개발촉진 사업 | 사업 성장형 | ㅇ 업력 3년 이상 ㅇ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계획이 있는 경우 |
사업 확장형 | ㅇ 업력 3년 이상 ㅇ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인·검증 및 홍보·마케팅 계획이 있는 경우 | |
투자유치사업 | ㅇ 중소 환경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대상
- 기반구축 사업 : 중소환경기업의 신시장 진출, 사업확대, 기술향상 등 기술경영 및 기술고도화 컨설팅 지원
- 개발촉진 사업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에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 인‧검증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자금 지원
- 투자유치 사업 : 국내‧외 투자유치 상담회, 콘퍼런스, 투자역량강화 교육, 투자유치 설명서(IR) 작성 지원, 투자 컨설팅 등 민간투자유치 활동 지원
구분 | 지원 규모 | 지원 대상 | 사업비 구성(%) | |||
기반구축 사업 (15개사 내외) | 기술경영컨설팅 | 기업당 최대 3천만원 | ㅇ 업력 3년 이상 ㅇ 신사업 진출 또는 기존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경우 | 정부 | 현금 | 90%이하 |
기술고도화 컨설팅 | ㅇ 업력 3년 이상 ㅇ 기술고도화 추진 중인 경우 | 민간 | 현금 | 10%이상 | ||
개발촉진 사업 (35개사 내외) | 사업 성장형 | 기업당 최대 2억원 | ㅇ 업력 3년 이상 ㅇ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계획이 있는 경우 | 정부 | 현금 | 70%이하 |
사업 확장형 | ㅇ 업력 3년 이상 ㅇ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인·검증 및 홍보·마케팅계획이 있는 경우 | 민간 | 현금 | 15%이상 | ||
현물 (인건비) | 15%미만 | |||||
투자유치사업 (50개사 내외) |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 ㅇ 중소 환경기업 | 정부 (간접지원) | 100% |
※ 기반구축 사업은 환경기업 및 컨설팅기관과 매칭을 통해 지원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8.2.27(화) 14:00~ / 기술원 2층 대강당
- 대상 : 환경기업 및 컨설팅 기관 등
- 주요내용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시스템 사용 설명,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안내, 사업화 확대를 위한 특허청 지원사업 안내, 질의응답 및 1대1 상담 등 진행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 환경기업 및 컨설팅기관 선정 | → | 컨설팅매칭 | → |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
→ | 사업추진계획서 자문위원회 |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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