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18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by Rich CEO 2018. 2. 22.
반응형

2018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8-03-08 ~ 2018-03-21


사업개요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반구축, 개발촉진, 투자유치 등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 기반구축(기업당 최대 3천만원), 개발촉진(기업당 최대 2억원), 국내ㆍ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구분

지원 대상

기반구축 사업

기술경영컨설팅

ㅇ 업력 3년 이상

ㅇ 신사업 진출 또는 기존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 경우

기술고도화 컨설팅

ㅇ 업력 3년 이상

ㅇ 기술고도화 추진 중인 경우

개발촉진 사업

사업 성장형

ㅇ 업력 3년 이상

ㅇ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 확장형

ㅇ 업력 3년 이상

ㅇ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인·검증 및 홍보·마케팅 계획이 있는 경우

투자유치사업

ㅇ 중소 환경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대상
- 기반구축 사업 : 중소환경기업의 신시장 진출, 사업확대, 기술향상 등 기술경영 및 기술고도화 컨설팅 지원
- 개발촉진 사업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에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 인‧검증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자금 지원
- 투자유치 사업 : 국내‧외 투자유치 상담회, 콘퍼런스, 투자역량강화 교육, 투자유치 설명서(IR) 작성 지원, 투자 컨설팅 등 민간투자유치 활동 지원 


구분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사업비 구성(%)

기반구축 사업

(15개사 내외)

기술경영컨설팅

기업당

최대 3천만원

ㅇ 업력 3년 이상

ㅇ 신사업 진출 또는 기존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경우

정부

현금

90%이하

기술고도화

컨설팅

ㅇ 업력 3년 이상

ㅇ 기술고도화 추진 중인 경우

민간

현금

10%이상

개발촉진 사업

(35개사 내외)

사업 성장형

기업당

최대 2억원

ㅇ 업력 3년 이상

ㅇ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계획이 있는 경우

정부

현금

70%이하

사업 확장형

ㅇ 업력 3년 이상

ㅇ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인·검증 및 홍보·마케팅계획이 있는 경우

민간

현금

15%이상

현물

(인건비)

15%미만

투자유치사업

(50개사 내외)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ㅇ 중소 환경기업

정부

(간접지원)

100%


※ 기반구축 사업은 환경기업 및 컨설팅기관과 매칭을 통해 지원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8.2.27(화) 14:00~ / 기술원 2층 대강당 
- 대상 : 환경기업 및 컨설팅 기관 등 
- 주요내용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시스템 사용 설명,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안내, 사업화 확대를 위한 특허청 지원사업 안내, 질의응답 및 1대1 상담 등 진행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환경기업 및 컨설팅기관 선정

컨설팅매칭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사업추진계획서 자문위원회

협약체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