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2018-01-16 ~ 2018-02-05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변화의 기반기술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 및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주도적 대응을 위해 차세대 광원인 마이크로 LED 및 융합 신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1차년도 8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16억원
- 지원규모 : 8억원 이내/29억원 이내(1차년도/총 수행기간)
- 지원기간 : 9개월/33개월 이내(1차년도/총 수행기간)
ㆍ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지원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품목 목록
순번 | 품목명 | 주관기관 | 과제유형 | ‘18년 출연금 | 개발 기간 | 기술료 |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 ||||||
1 | 100㎛이하 초소형 마이크로LED와 능동 소자를 집적한 초박형마이크로 패키지 및 응용모듈 개발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원천기술 | 품목지정 | 8억원 이내 | 33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고효율․고수율 특성을 갖는 초소형 µLED(100㎛이하) 에피․칩 제작 및 응용제품 상용화 모듈 개발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원천기술 | 품목지정 | 8억원 이내 | 33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 품목별 상세내용은 ‘품목별 개념 및 범위’ 참조(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1차년도 9개월(’18년 4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계상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함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①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신청기간
구분 | ① 개념계획서 | ②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ㅇ 접수기간 - 2018. 1. 16(화) ~ 2. 5(월) 18:00까지 ㅇ 접수마감 - 2018.2.5(월) 18:00까지 | ㅇ 접수기간 - 2018. 2. 20(화) ~ 3. 12(월) 18:00까지 ㅇ 접수마감 - 2018.3.12(월) 18:00까지 |
지원절차
공고 | → |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 → |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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