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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서울시

2018년 하반기 강동구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정책연구원]

by Rich CEO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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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최신 변경사항 적용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강동구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18-11-21 ~ 2018-12-05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3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2018년 하반기 강동구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강동구 관할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이 끝나지 않은 업체

○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조건

가. 용 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나. 대출한도: 1개 기업당 3,000만원 까지

※ 신청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건수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다. 대출금리: 연리 0.9%

라. 상환조건: 2년 거치기간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공고일 ∼ 12. 5.(수) 18시까지

나. 접수처: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02-3425-5823)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대표자 또는 직원이 방문하되 신분증 또는 사원증 지참

(※ 직원이 접수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라. 제출 서류

※ 원본1부, 사본1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 제출

(단,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

※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


⊙신청기업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각 1부

-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 기업 소개자료 1부 (파워포인트, 리플렛, 기업소개책자 등 자유형식)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 서류 각 1부

대표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동의서 1부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업체에 한하여 융자 가능

 - 부 동 산: 우리은행강동구청지점 기업대출계 사전상담 必 (☎ 471-1305 내선321)

 -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관 사전상담 必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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